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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지역 조합원이 직접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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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지역 조합원이 직접 뽑는다”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실시
영광새마을금고도 직선제 대상… 조합원 참여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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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참여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오는 3월 5일,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다. 기존 대의원 간선제에서 벗어나 조합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영광새마을금고도 이번 직선제 대상에 포함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변화가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자산 평균 잔액이 2,000억 원 이상인 전국 543개 금고가 이번 직선제 대상에 포함됐다. 영광새마을금고 역시 이 기준을 충족해 조합원들이 직접 이사장을 선출하게 된다.

영광새마을금고는 자산 규모 2,200억 원, 조합원 약 5,00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의원 수만 100명이 넘는다.

과거에는 대의원 100여 명이 투표해 이사장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금권선거 논란이 반복됐다. 또한 조합원들은 직접 투표권이 없어 금고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2021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금고에 대해 이사장 직선제를 의무화했다.

조합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한 조합원은 “이제 조합원들이 직접 이사장을 뽑을 수 있어 금고 운영이 더 투명해질 것 같다”며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이사장 후보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이사장 후보자는 ▲금고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 ▲중앙회 또는 금고 상근직 10년 이상 근무 ▲금융 관련 기관 공무원 10년 이상 근무 ▲금융위원회 피감 금융사 10년 이상 근무 등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이사장 후보자는 2년 이상 된 금고 출자 계좌를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어 외부 인재의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금융 전문가는 “직선제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적절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라며 “이사장 후보들의 경력과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원들이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광새마을금고는 최근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식 입장문에서 “전직 임원들이 부실 대출을 승인해 금고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형사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직 임원 측은 지난 2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해당 대출은 감정평가와 내부 심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대출을 실행했으며, 퇴직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자산공사를 통한 매각 등 손실을 줄일 방안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선거를 앞두고 전직 임원들에게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고 측은 지난해 4월 중앙회 감사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돼 시정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전직 간부 등 3명의 금융계좌 및 부동산 압류,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고 측은 “해당 대출은 담보물 일부가 타인 소유였고, 사용 승인(준공)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20억 원 채무가 있던 물건에 39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 총 59억 원이 승인된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실 대출 논란에 연루된 전직 임원 중 한 명이 이번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2월 17일까지 접수하며, 조합원들이 선거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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