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3.18 (화)

  • 맑음속초-1.4℃
  • 구름조금-0.9℃
  • 맑음철원-1.8℃
  • 구름조금동두천0.0℃
  • 구름조금파주-0.9℃
  • 맑음대관령-10.4℃
  • 구름조금춘천-0.4℃
  • 구름조금백령도2.9℃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0.4℃
  • 구름많음동해0.2℃
  • 구름많음서울1.1℃
  • 구름많음인천1.1℃
  • 구름조금원주1.4℃
  • 구름많음울릉도0.2℃
  • 구름많음수원1.1℃
  • 구름많음영월-1.3℃
  • 구름많음충주-0.1℃
  • 맑음서산0.7℃
  • 구름많음울진0.9℃
  • 흐림청주2.5℃
  • 구름많음대전1.7℃
  • 흐림추풍령-1.2℃
  • 맑음안동0.6℃
  • 구름많음상주0.6℃
  • 눈포항2.8℃
  • 구름많음군산2.0℃
  • 구름조금대구2.7℃
  • 구름조금전주1.9℃
  • 맑음울산1.6℃
  • 맑음창원2.7℃
  • 맑음광주1.5℃
  • 맑음부산3.2℃
  • 맑음통영2.6℃
  • 구름많음목포2.3℃
  • 맑음여수1.6℃
  • 흐림흑산도2.9℃
  • 구름조금완도2.3℃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0.3℃
  • 구름많음홍성(예)1.6℃
  • 흐림2.5℃
  • 흐림제주4.5℃
  • 흐림고산4.2℃
  • 구름조금성산3.4℃
  • 눈서귀포3.7℃
  • 맑음진주2.2℃
  • 구름많음강화0.8℃
  • 구름많음양평2.7℃
  • 구름많음이천2.0℃
  • 구름조금인제-4.2℃
  • 구름조금홍천-1.3℃
  • 맑음태백-5.2℃
  • 구름조금정선군-4.2℃
  • 구름많음제천-1.8℃
  • 흐림보은-0.6℃
  • 구름많음천안1.8℃
  • 구름많음보령1.0℃
  • 구름많음부여1.5℃
  • 구름많음금산0.8℃
  • 구름많음1.0℃
  • 맑음부안2.4℃
  • 맑음임실-0.7℃
  • 구름많음정읍1.4℃
  • 구름많음남원-0.6℃
  • 흐림장수-1.9℃
  • 구름조금고창군1.5℃
  • 구름많음영광군1.6℃
  • 구름조금김해시2.6℃
  • 구름조금순창군0.0℃
  • 구름조금북창원3.2℃
  • 구름조금양산시4.0℃
  • 맑음보성군1.8℃
  • 맑음강진군2.1℃
  • 맑음장흥1.1℃
  • 맑음해남2.2℃
  • 맑음고흥0.8℃
  • 맑음의령군2.9℃
  • 구름많음함양군0.4℃
  • 맑음광양시1.2℃
  • 구름많음진도군2.7℃
  • 맑음봉화-4.1℃
  • 맑음영주0.2℃
  • 구름많음문경1.3℃
  • 구름많음청송군-2.3℃
  • 구름많음영덕0.6℃
  • 구름많음의성0.9℃
  • 구름많음구미1.3℃
  • 구름많음영천1.8℃
  • 구름많음경주시2.0℃
  • 구름조금거창-0.3℃
  • 맑음합천2.7℃
  • 구름조금밀양3.5℃
  • 맑음산청0.7℃
  • 맑음거제2.8℃
  • 맑음남해2.0℃
  • 구름조금3.8℃
기상청 제공
영광군,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양식 어업인 편의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양식 어업인 편의 강화'

자연재난 피해 복구비 지원 위해 입식신고 필수

7.사진자료(영광군,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 입식 신고소 운영).jpeg
▲영광군, 현장으로 찾아가는 이동 입식 신고소 운영 <사진=영광군>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양식 어업인의 편의 증진과 신속한 행정 지원을 위해 ‘이동 입식신고소’를 3월부터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양식 어가가 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가 입식신고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입식 미신고로 인해 자연재난 피해 복구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양식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것이 목표다.

입식신고 반드시 해야 복구비 지원 가능

양식 어가는 새롭게 양식생물을 입식한 후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입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6월과 10월을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입식 미신고 어가가 많은 읍·면을 중심으로 최소 1회 이상 순회 방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도 자연재난 피해를 입고도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양식 어가에서는 반드시 입식신고를 완료해 피해 발생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연재난 피해로 인해 복구비를 신청하려면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입식신고서, 매매전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