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올해 부터 2년 동안 1인당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영광군과 곡성군에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영광·곡성군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이 지난 19일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전남형 기본소득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남도에 요구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광군 관계자는 “집요하고 강력한 요청 끝에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며 “전남도와 협력해 안정적인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158억 원을 확보했지만, 1인당 50만 원 지급에는 260억원 이상이 필요해 추가 재원 확보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 추진의 배경으로는 지난해 10월 곡성·영광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소득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점이 꼽힌다. 이재명 대표가 영광과 곡성을 직접 방문해 ‘주민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강조하면서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린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영광군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하나다. 장세일 군수는 선거 당시 1인당 100만 원 지급과 ‘광풍연금’ 도입을 공약했으며, 올해 초부터 이를 실행에 옮겼다.
실제로 지난 1월 13일부터 영광군 전 주민을 대상으로 1차분 50만 원이 지급됐으며, 신청률은 97.96%에 달했다. 지급된 총액은 256억 원에 이르며, 군민들은 이를 영광사랑카드를 통해 지역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
영광군이 지급한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9일까지 156억 원이 지역 상권에서 소비 됐으며, 그중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서 81억 원 (42%)이 소비되면서 실질적 도 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남도는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례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도의원 2명, 도청 실국장, 교수 및 연구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기본소득 지급 계획과 예산 조달 방안을 심의한다.
전남도는 곡성과 영광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재정적 안정성 ▲출산율 및 인구 감소 문제 대응 ▲기본소득 효과 분석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을 들었다.
특히 영광은 ▲합계출산율 전국 1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안정적 재정 기반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이 활발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영광군과 곡성군은 향후 2년간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경제적 효과와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시범사업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정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경우, 기본소득 정책이 전남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진다. 특히 영광군과 곡성군이 첫적용 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이사업이 향후 전남형 기본소득 정착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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