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결정이 영광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19일, 전남도의 회는 ‘전남형 기본소득 기본조 례안’을 가결하며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영광군민들은 올해부터 2년간 1인당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군 입장에선 이번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사업 지역 선정 과정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진보당 박형대 도의원(장흥1)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것이 형평 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근본 취지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번 추진 과정은 이러한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영광군과 곡성군이 연구용역을 통해 선정됐지만,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오직 통계청 자료만으로 결정됐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불공정한 조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원종 도의원(영광1)은 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기본소득이 전남 전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남도는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을 찾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재원을 확보해 전남형 기본소득을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전남이 심화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지역 경제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기본소득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있다면, 장기적으로 전남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저를 포함한 60명의 전라남도의원들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꼼꼼히 사업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집행부에 보완 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사업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다만,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전남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될지가 향후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가 기본소득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방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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