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7 (일)

  • 맑음속초8.5℃
  • 박무-3.1℃
  • 맑음철원4.8℃
  • 맑음동두천-0.5℃
  • 흐림파주-2.0℃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3.0℃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10.0℃
  • 맑음동해10.3℃
  • 박무서울4.9℃
  • 박무인천7.3℃
  • 구름많음원주6.5℃
  • 구름조금울릉도10.2℃
  • 박무수원0.7℃
  • 맑음영월7.3℃
  • 맑음충주2.9℃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8.0℃
  • 박무청주5.8℃
  • 박무대전8.1℃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0.2℃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3.0℃
  • 맑음군산6.5℃
  • 맑음대구-0.8℃
  • 구름많음전주6.7℃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3.7℃
  • 구름많음광주5.6℃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7.3℃
  • 구름조금목포7.7℃
  • 맑음여수8.1℃
  • 연무흑산도11.4℃
  • 맑음완도6.6℃
  • 흐림고창7.5℃
  • 맑음순천-1.6℃
  • 박무홍성(예)5.8℃
  • 맑음1.6℃
  • 구름조금제주12.1℃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7.8℃
  • 맑음서귀포11.3℃
  • 맑음진주-1.8℃
  • 맑음강화1.4℃
  • 구름많음양평0.7℃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6.2℃
  • 맑음홍천-0.4℃
  • 흐림태백4.6℃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2.1℃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6.7℃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7.3℃
  • 맑음6.7℃
  • 맑음부안8.2℃
  • 흐림임실1.4℃
  • 맑음정읍8.5℃
  • 흐림남원3.7℃
  • 흐림장수5.7℃
  • 흐림고창군6.4℃
  • 흐림영광군6.4℃
  • 맑음김해시3.0℃
  • 흐림순창군1.4℃
  • 맑음북창원3.0℃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0.4℃
  • 맑음강진군0.6℃
  • 맑음장흥-0.3℃
  • 맑음해남0.0℃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4.4℃
  • 맑음함양군9.1℃
  • 맑음광양시5.4℃
  • 맑음진도군3.9℃
  • 맑음봉화-2.7℃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5.4℃
  • 맑음청송군-0.6℃
  • 구름조금영덕5.0℃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2.9℃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2.5℃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6.4℃
  • 맑음-0.9℃
기상청 제공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 의정협의회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 의정협의회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촉구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대표발의

2025. 4. 10. 제302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001.jpg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은 4월 10일, 구례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열린 제302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의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에도 자치단체장과 동일하게 협의체 구성 권한을 부여해, 공동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이날 참석한 의장단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강헌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의 구조는 ‘강한 자치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정책적으로도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의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69조와 제182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행정협의회와 단체장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지만, 지방의회는 의장협의체 외에 정책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