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구름조금속초6.1℃
  • 흐림1.4℃
  • 구름많음철원1.1℃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0.7℃
  • 구름많음대관령0.4℃
  • 구름많음춘천2.3℃
  • 맑음백령도4.2℃
  • 맑음북강릉5.5℃
  • 구름많음강릉5.9℃
  • 구름많음동해7.6℃
  • 박무서울3.2℃
  • 박무인천2.2℃
  • 흐림원주3.5℃
  • 구름많음울릉도8.1℃
  • 박무수원2.6℃
  • 구름많음영월2.9℃
  • 구름많음충주4.4℃
  • 맑음서산3.7℃
  • 맑음울진5.5℃
  • 박무청주5.1℃
  • 박무대전4.8℃
  • 구름많음추풍령5.5℃
  • 박무안동1.3℃
  • 맑음상주5.5℃
  • 맑음포항7.6℃
  • 맑음군산4.6℃
  • 박무대구6.0℃
  • 맑음전주5.3℃
  • 박무울산8.4℃
  • 박무창원7.2℃
  • 박무광주7.4℃
  • 맑음부산8.9℃
  • 맑음통영7.9℃
  • 구름많음목포7.7℃
  • 맑음여수9.0℃
  • 구름조금흑산도9.1℃
  • 구름많음완도8.6℃
  • 흐림고창6.7℃
  • 구름조금순천6.1℃
  • 박무홍성(예)2.9℃
  • 맑음4.5℃
  • 구름많음제주12.1℃
  • 구름조금고산12.1℃
  • 맑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3.9℃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3.1℃
  • 구름많음인제1.3℃
  • 구름많음홍천2.2℃
  • 흐림태백2.5℃
  • 흐림정선군0.4℃
  • 구름많음제천3.3℃
  • 구름많음보은4.7℃
  • 맑음천안4.5℃
  • 구름많음보령4.2℃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5.3℃
  • 맑음3.9℃
  • 맑음부안6.2℃
  • 구름많음임실5.5℃
  • 구름많음정읍5.7℃
  • 구름많음남원6.0℃
  • 흐림장수4.7℃
  • 흐림고창군6.5℃
  • 구름많음영광군7.2℃
  • 맑음김해시6.3℃
  • 맑음순창군5.9℃
  • 맑음북창원6.2℃
  • 맑음양산시7.4℃
  • 구름많음보성군8.9℃
  • 흐림강진군8.1℃
  • 구름많음장흥8.2℃
  • 흐림해남8.0℃
  • 맑음고흥8.6℃
  • 맑음의령군1.2℃
  • 구름조금함양군7.9℃
  • 맑음광양시8.3℃
  • 구름많음진도군8.4℃
  • 구름많음봉화0.6℃
  • 구름많음영주5.5℃
  • 구름조금문경6.1℃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6.6℃
  • 구름많음의성2.3℃
  • 흐림구미4.2℃
  • 맑음영천7.3℃
  • 맑음경주시6.5℃
  • 구름조금거창3.2℃
  • 맑음합천3.8℃
  • 맑음밀양4.3℃
  • 맑음산청8.6℃
  • 맑음거제9.0℃
  • 맑음남해9.3℃
  • 박무7.3℃
기상청 제공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 의정협의회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 의정협의회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촉구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대표발의

2025. 4. 10. 제302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001.jpg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은 4월 10일, 구례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열린 제302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의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에도 자치단체장과 동일하게 협의체 구성 권한을 부여해, 공동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이날 참석한 의장단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강헌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의 구조는 ‘강한 자치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정책적으로도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의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69조와 제182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행정협의회와 단체장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지만, 지방의회는 의장협의체 외에 정책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