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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기사입력 2025.05.07 12:12 | 조회수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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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해남상회)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