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흐림속초11.4℃
  • 흐림6.5℃
  • 흐림철원8.6℃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6.4℃
  • 흐림춘천7.3℃
  • 비백령도10.0℃
  • 흐림북강릉11.0℃
  • 흐림강릉12.0℃
  • 흐림동해13.2℃
  • 흐림서울12.9℃
  • 흐림인천12.8℃
  • 흐림원주12.8℃
  • 구름많음울릉도12.7℃
  • 흐림수원12.8℃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2.5℃
  • 흐림서산13.4℃
  • 흐림울진14.7℃
  • 흐림청주13.1℃
  • 흐림대전12.4℃
  • 흐림추풍령10.8℃
  • 흐림안동9.0℃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2.5℃
  • 흐림군산11.6℃
  • 비대구10.6℃
  • 비전주12.6℃
  • 흐림울산12.2℃
  • 흐림창원12.9℃
  • 비광주11.4℃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3.5℃
  • 비목포12.7℃
  • 비여수13.4℃
  • 비흑산도13.3℃
  • 흐림완도12.9℃
  • 흐림고창10.9℃
  • 흐림순천9.7℃
  • 비홍성(예)12.7℃
  • 흐림13.5℃
  • 비제주15.3℃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8.1℃
  • 비서귀포17.6℃
  • 흐림진주8.8℃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2.2℃
  • 흐림이천12.2℃
  • 흐림인제6.9℃
  • 흐림홍천8.0℃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7℃
  • 흐림제천7.3℃
  • 흐림보은11.6℃
  • 흐림천안13.0℃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1.0℃
  • 흐림금산12.4℃
  • 흐림13.0℃
  • 흐림부안13.2℃
  • 흐림임실10.0℃
  • 흐림정읍12.6℃
  • 흐림남원10.1℃
  • 흐림장수9.6℃
  • 흐림고창군12.5℃
  • 흐림영광군11.5℃
  • 흐림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12.2℃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2.5℃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3.1℃
  • 흐림고흥13.3℃
  • 흐림의령군9.9℃
  • 흐림함양군9.6℃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3.1℃
  • 흐림봉화8.1℃
  • 흐림영주9.7℃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6.0℃
  • 구름많음영덕14.0℃
  • 흐림의성8.3℃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7.6℃
  • 흐림거창8.6℃
  • 흐림합천9.8℃
  • 흐림밀양9.4℃
  • 흐림산청8.9℃
  • 흐림거제13.5℃
  • 흐림남해12.2℃
  • 비12.6℃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발의, 농협법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발의, 농협법 본회의 통과

지역농협, 중소기업 지위 인정 농협 김치, 공공기관 납품 가능 국산 농산물 판로확보 농가소

이개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농협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농협의 김치가공 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역농협은 90년대 초부터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배추, 무, 고춧가루 등 우리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김치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전국 12개 김치공장을 운영, 2016년 기준으로 전국 2,000여개 학교에 318억 원 규모의 김치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0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수의계약 대상에서 지역농협이 제외되었고, 2015년부터 간주중소기업 자격도 상실되어, 내년부터는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농협의 김치가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에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농협의 매출손실은 물론, 김치 원부재료를 생산하는 농업인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농협법의 본회의 통과로 말끔히 해소되었다.

이개호 의원은 “이번 농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역농업의 매출증대는 물론, 농민들의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업·농촌·농민에게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