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7.31 (목)

  • 흐림속초28.0℃
  • 흐림28.6℃
  • 흐림철원27.1℃
  • 흐림동두천28.1℃
  • 흐림파주26.5℃
  • 흐림대관령23.7℃
  • 흐림춘천28.9℃
  • 흐림백령도25.1℃
  • 흐림북강릉26.9℃
  • 흐림강릉29.4℃
  • 흐림동해26.8℃
  • 흐림서울30.6℃
  • 흐림인천29.5℃
  • 구름많음원주30.2℃
  • 구름많음울릉도26.1℃
  • 구름많음수원29.5℃
  • 구름많음영월28.5℃
  • 구름많음충주28.6℃
  • 구름많음서산28.2℃
  • 구름많음울진27.3℃
  • 구름많음청주32.7℃
  • 구름많음대전30.6℃
  • 구름많음추풍령27.6℃
  • 구름많음안동31.2℃
  • 구름많음상주29.1℃
  • 맑음포항28.8℃
  • 구름조금군산29.5℃
  • 구름조금대구31.1℃
  • 구름조금전주31.6℃
  • 맑음울산27.1℃
  • 맑음창원27.5℃
  • 맑음광주30.2℃
  • 맑음부산27.9℃
  • 맑음통영27.8℃
  • 맑음목포29.5℃
  • 맑음여수28.9℃
  • 맑음흑산도25.2℃
  • 맑음완도26.7℃
  • 맑음고창28.5℃
  • 맑음순천25.8℃
  • 구름많음홍성(예)29.3℃
  • 구름많음29.1℃
  • 맑음제주29.3℃
  • 맑음고산27.9℃
  • 맑음성산28.3℃
  • 맑음서귀포28.9℃
  • 맑음진주26.2℃
  • 흐림강화25.6℃
  • 구름많음양평28.9℃
  • 구름많음이천27.6℃
  • 흐림인제26.7℃
  • 구름많음홍천28.0℃
  • 흐림태백25.6℃
  • 구름많음정선군27.4℃
  • 구름많음제천26.8℃
  • 구름많음보은27.3℃
  • 구름많음천안28.3℃
  • 구름많음보령29.0℃
  • 구름많음부여29.0℃
  • 구름조금금산28.4℃
  • 구름많음30.0℃
  • 구름조금부안28.6℃
  • 맑음임실27.3℃
  • 구름조금정읍29.9℃
  • 맑음남원29.8℃
  • 구름조금장수25.2℃
  • 맑음고창군27.7℃
  • 맑음영광군28.4℃
  • 맑음김해시27.7℃
  • 맑음순창군29.4℃
  • 맑음북창원28.7℃
  • 맑음양산시29.2℃
  • 맑음보성군27.4℃
  • 맑음강진군27.7℃
  • 맑음장흥27.0℃
  • 맑음해남26.4℃
  • 맑음고흥27.1℃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7.5℃
  • 맑음광양시28.3℃
  • 맑음진도군27.1℃
  • 구름많음봉화26.2℃
  • 구름많음영주27.6℃
  • 구름많음문경27.2℃
  • 구름많음청송군27.1℃
  • 구름많음영덕25.6℃
  • 구름많음의성29.2℃
  • 구름많음구미29.9℃
  • 구름조금영천28.4℃
  • 맑음경주시27.3℃
  • 구름조금거창27.4℃
  • 구름조금합천28.5℃
  • 맑음밀양30.9℃
  • 맑음산청28.4℃
  • 맑음거제26.8℃
  • 맑음남해26.8℃
  • 맑음29.8℃
기상청 제공
영광군의회,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개선 촉구...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의회,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개선 촉구...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 채택

16년째 제자리인 소득 기준, 농민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

2025. 6. 11. 제303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건의문 채택 (2).jpg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가 제안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6월 11일 완도군에서 열린 제303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4월 21일, 영광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현행 농외소득 기준이 지난 16년간 변하지 않아 농업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공익직불제의 농외소득 기준(연 3,700만 원 이하)은 2009년 제도 도입 당시의 가계소득 수준을 반영하고 있어, 지금의 경제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특히, 겸업농, 귀농인, 청년농 등은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정 수준의 농외소득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의회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행 경제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기준 초과 시 전면 배제가 아닌 단계적 감액 등의 탄력적 적용 방식을 도입하며,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김강헌 의장은 “공익직불제가 실경작 농민을 제대로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소득 기준과 탄력적인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시군 의회가 함께 뜻을 모은 이번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