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7 (일)

  • 맑음속초9.8℃
  • 맑음-1.8℃
  • 맑음철원5.2℃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1.5℃
  • 흐림대관령3.5℃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8.8℃
  • 구름조금북강릉9.4℃
  • 구름조금강릉11.0℃
  • 구름조금동해10.7℃
  • 맑음서울5.5℃
  • 맑음인천7.3℃
  • 구름많음원주8.1℃
  • 맑음울릉도10.1℃
  • 맑음수원3.6℃
  • 구름많음영월7.3℃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7.9℃
  • 맑음울진3.8℃
  • 맑음청주7.8℃
  • 맑음대전9.4℃
  • 맑음추풍령8.0℃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4.2℃
  • 맑음포항3.6℃
  • 맑음군산7.7℃
  • 맑음대구-0.3℃
  • 구름많음전주9.5℃
  • 맑음울산3.7℃
  • 맑음창원4.8℃
  • 흐림광주6.2℃
  • 맑음부산8.8℃
  • 맑음통영8.0℃
  • 맑음목포7.6℃
  • 맑음여수8.5℃
  • 맑음흑산도11.4℃
  • 맑음완도6.1℃
  • 흐림고창8.9℃
  • 맑음순천-2.2℃
  • 맑음홍성(예)10.7℃
  • 맑음5.5℃
  • 맑음제주12.3℃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10.8℃
  • 맑음서귀포11.9℃
  • 맑음진주-0.4℃
  • 맑음강화2.0℃
  • 구름많음양평1.7℃
  • 구름조금이천1.5℃
  • 구름많음인제6.6℃
  • 맑음홍천0.4℃
  • 흐림태백5.4℃
  • 구름많음정선군7.1℃
  • 구름많음제천6.9℃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4.2℃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9.6℃
  • 맑음8.1℃
  • 흐림부안8.0℃
  • 흐림임실2.3℃
  • 맑음정읍10.1℃
  • 흐림남원4.2℃
  • 흐림장수7.4℃
  • 흐림고창군8.6℃
  • 흐림영광군6.4℃
  • 맑음김해시4.8℃
  • 맑음순창군1.0℃
  • 맑음북창원4.8℃
  • 맑음양산시3.3℃
  • 맑음보성군0.0℃
  • 맑음강진군0.4℃
  • 맑음장흥-1.3℃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0.4℃
  • 맑음의령군-3.2℃
  • 맑음함양군8.9℃
  • 맑음광양시5.7℃
  • 맑음진도군3.4℃
  • 맑음봉화-2.5℃
  • 흐림영주-0.3℃
  • 맑음문경2.6℃
  • 맑음청송군-1.0℃
  • 구름조금영덕3.2℃
  • 맑음의성-2.0℃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2.4℃
  • 맑음경주시-1.6℃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1.3℃
  • 맑음산청-2.3℃
  • 맑음거제8.7℃
  • 맑음남해5.5℃
  • 맑음0.5℃
기상청 제공
영광군의회,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개선 촉구...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의회,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개선 촉구...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 채택

16년째 제자리인 소득 기준, 농민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

2025. 6. 11. 제303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건의문 채택 (2).jpg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가 제안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6월 11일 완도군에서 열린 제303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4월 21일, 영광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현행 농외소득 기준이 지난 16년간 변하지 않아 농업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공익직불제의 농외소득 기준(연 3,700만 원 이하)은 2009년 제도 도입 당시의 가계소득 수준을 반영하고 있어, 지금의 경제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특히, 겸업농, 귀농인, 청년농 등은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정 수준의 농외소득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의회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행 경제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기준 초과 시 전면 배제가 아닌 단계적 감액 등의 탄력적 적용 방식을 도입하며,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김강헌 의장은 “공익직불제가 실경작 농민을 제대로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소득 기준과 탄력적인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시군 의회가 함께 뜻을 모은 이번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