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굴비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수년간의 행정 절차 끝에 정부 심사를 통과했지만, 민간 갈등과 대표성 문제로 인해 수년째 추진이 멈춘 상태다. 등록을 눈앞에 두고도 지연되면서, 어민과 유통업체들의 피해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특허청,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며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해왔고, 현재 행정적 준비는 대부분 완료된 상태다.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 지역의 특성과 명성을 지닌 상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위조 상품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민간 협회 간의 대표성 분쟁으로 파악된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 요건상 신청 주체는 비영리 단체여야 하며, 현재 영광군에는 사단법인 영광군생산자협회, 영광굴비협동조합, 영광굴비특품사업단 등 복수의 조직이 존재하면서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이 직접 회원 확보에 나섰다. 등록 주체는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군은 기존 영광군생산자협회를 등록 주체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관내 굴비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회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협회는 과거 ‘영광굴비특품사업단’ 시절 설립된 단체로, 현재는 임원 임기 만료와 회원 수 부족으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더욱이 과거 협회 대표로 활동했던 인물의 이름이 여전히 군 공문에 반복적으로 거론되면서, “임기가 끝난 전직 인사가 현직처럼 회자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성면 굴비 업체 관계자 A씨는 “해당 인물이 여전히 협회 대표로 인식되면서 현장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대표의 임기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파악되며,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군은 회원 모집을 적극 독려 중이며, 지금까지 약 100여 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등록 요건인 300개 업체 확보를 목표로 접수를 계속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19일 법성면 커뮤니티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세일 군수는 도의원 시절부터 “영광굴비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밝혀 왔다. 그는 “수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어업과 어촌, 어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굴비 업계의 신뢰 회복이 지연되면서, 정작 가장 큰 피해는 유통업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굴비 유통 30년 경력의 한 업체 대표는 “제도만 정착되면 브랜드 보호와 위조 방지 효과가 클 텐데, 협회 간 갈등으로 수년간 준비한 성과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라고 주장했다.
수년간 행정 준비가 완료된 가운데 민간이 단일 목소리를 내지 못한 현실.
‘영광굴비’라는 지역 브랜드의 공신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제도보다 공동체 내부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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