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5 (월)

  • 맑음속초-0.2℃
  • 맑음-7.6℃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7.7℃
  • 맑음춘천-5.2℃
  • 구름조금백령도3.5℃
  • 맑음북강릉-3.8℃
  • 맑음강릉0.4℃
  • 맑음동해1.4℃
  • 맑음서울-2.7℃
  • 구름많음인천-0.9℃
  • 맑음원주-4.3℃
  • 비 또는 눈울릉도3.4℃
  • 구름많음수원-3.4℃
  • 맑음영월-6.5℃
  • 구름많음충주-3.8℃
  • 맑음서산-1.5℃
  • 맑음울진0.1℃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1.1℃
  • 맑음안동-4.2℃
  • 맑음상주-0.4℃
  • 맑음포항1.0℃
  • 흐림군산0.3℃
  • 맑음대구0.5℃
  • 구름많음전주0.7℃
  • 맑음울산0.4℃
  • 맑음창원0.6℃
  • 맑음광주1.0℃
  • 맑음부산1.4℃
  • 맑음통영0.9℃
  • 구름많음목포5.0℃
  • 맑음여수2.4℃
  • 구름많음흑산도6.2℃
  • 구름많음완도4.1℃
  • 흐림고창1.1℃
  • 맑음순천0.8℃
  • 박무홍성(예)-2.3℃
  • 맑음-3.0℃
  • 흐림제주8.2℃
  • 구름많음고산8.0℃
  • 구름조금성산5.8℃
  • 구름조금서귀포6.5℃
  • 맑음진주-3.1℃
  • 구름조금강화-4.0℃
  • 흐림양평-3.3℃
  • 흐림이천-3.8℃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5.4℃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7.2℃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2.8℃
  • 흐림보령1.7℃
  • 구름많음부여-1.2℃
  • 맑음금산-1.8℃
  • 맑음-1.5℃
  • 흐림부안1.4℃
  • 구름많음임실-0.5℃
  • 흐림정읍0.4℃
  • 구름많음남원-0.6℃
  • 맑음장수-1.9℃
  • 흐림고창군0.6℃
  • 흐림영광군1.6℃
  • 맑음김해시-0.4℃
  • 구름많음순창군-0.9℃
  • 맑음북창원0.1℃
  • 맑음양산시2.5℃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0.2℃
  • 구름조금해남2.3℃
  • 맑음고흥0.2℃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0.5℃
  • 맑음광양시0.2℃
  • 흐림진도군6.4℃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5.9℃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1.5℃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1.6℃
  • 맑음밀양-2.7℃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1.7℃
  • 맑음남해3.0℃
  • 맑음-0.8℃
기상청 제공
영광군의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특별법 제정 및 제도 개선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의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특별법 제정 및 제도 개선 건의

장기소 의원 대표발의로 건의안 채택...“유족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 위한 제도 마련 절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특별법 제정 및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보도자료 사진.JPG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특별법 제정 및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6월 23일 열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특별법 제정 및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국전쟁 전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영광의 역사적 아픔을 재조명하고, 가해 주체와 무관하게 모든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52년 공보처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민간인 희생자 59,946명 가운데 21,225명(35.4%)이 영광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7.6%는 인민군,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였으나, 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군경 피해자만 배상과 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의 제2기 활동이 2025년 5월 종료됨에 따라, 나머지 희생자들에 대한 추가 진실규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이다.

장기소 의원은 “영광은 한국전쟁 전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지역이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여전히 배상과 보상에서 배제돼 있다”며, “가해 주체를 불문하고 모든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적대세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배상·보상, 유족 지원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신청과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시적 조사기구 신설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