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7 (수)

  • 구름많음속초6.0℃
  • 안개1.0℃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많음파주2.6℃
  • 구름많음대관령-0.7℃
  • 구름많음춘천2.0℃
  • 구름많음백령도5.6℃
  • 구름많음북강릉5.0℃
  • 구름많음강릉5.8℃
  • 구름많음동해7.7℃
  • 박무서울4.5℃
  • 박무인천3.2℃
  • 구름많음원주3.3℃
  • 비울릉도7.8℃
  • 박무수원3.7℃
  • 구름많음영월2.5℃
  • 흐림충주4.1℃
  • 맑음서산3.4℃
  • 구름많음울진7.0℃
  • 박무청주6.6℃
  • 박무대전6.5℃
  • 흐림추풍령5.0℃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7.6℃
  • 구름많음군산6.0℃
  • 구름많음대구5.6℃
  • 박무전주7.5℃
  • 구름많음울산6.9℃
  • 박무창원6.2℃
  • 흐림광주7.5℃
  • 구름조금부산8.8℃
  • 구름조금통영7.2℃
  • 박무목포7.0℃
  • 박무여수7.4℃
  • 흐림흑산도9.6℃
  • 구름조금완도8.8℃
  • 흐림고창6.8℃
  • 맑음순천4.1℃
  • 박무홍성(예)5.6℃
  • 흐림4.5℃
  • 구름많음제주13.1℃
  • 구름조금고산13.2℃
  • 맑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2.8℃
  • 구름많음진주2.6℃
  • 구름조금강화2.0℃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이천2.5℃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홍천1.5℃
  • 흐림태백3.2℃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2.6℃
  • 구름많음보은3.6℃
  • 맑음천안5.6℃
  • 구름조금보령5.5℃
  • 구름많음부여2.6℃
  • 흐림금산7.4℃
  • 흐림5.1℃
  • 흐림부안7.7℃
  • 흐림임실5.5℃
  • 흐림정읍7.5℃
  • 구름많음남원5.9℃
  • 흐림장수6.0℃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8.3℃
  • 구름많음김해시5.7℃
  • 구름많음순창군4.8℃
  • 구름많음북창원5.5℃
  • 구름많음양산시6.4℃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4.7℃
  • 맑음장흥3.1℃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3.2℃
  • 구름많음의령군1.8℃
  • 구름많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6.9℃
  • 맑음진도군8.0℃
  • 흐림봉화0.7℃
  • 흐림영주2.2℃
  • 흐림문경1.9℃
  • 흐림청송군1.8℃
  • 구름많음영덕5.5℃
  • 흐림의성3.5℃
  • 흐림구미3.9℃
  • 흐림영천4.4℃
  • 구름많음경주시4.6℃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많음합천4.0℃
  • 구름많음밀양4.8℃
  • 구름많음산청3.4℃
  • 구름조금거제7.9℃
  • 맑음남해5.7℃
  • 박무5.4℃
기상청 제공
영광군,‘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안방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참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1.2025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안내문.jpg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먼저 진행되며, ‘정부24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일회성 간편 인증만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세대원 중 1명이 대표로 세대 전체에 대한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를 마친 뒤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각 가구에 직접 방문하는 대면 조사를 진행한다. 방문 조사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된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ˑ주민등록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최고ˑ공고 절차를 거쳐 11월 20일까지 직권 조치(정리)를 하게 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주민등록법’과태료의 80%까지 감면받는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의 정책 수립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한 조사 방식이 마련된 만큼, 조사 기간 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