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1.16 (금)

  • 맑음속초8.8℃
  • 맑음1.7℃
  • 맑음철원1.4℃
  • 맑음동두천2.6℃
  • 맑음파주0.8℃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2.5℃
  • 비백령도2.4℃
  • 맑음북강릉6.8℃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9.9℃
  • 연무서울5.2℃
  • 박무인천2.3℃
  • 맑음원주4.0℃
  • 맑음울릉도8.1℃
  • 맑음수원6.2℃
  • 맑음영월3.7℃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10.8℃
  • 연무청주5.7℃
  • 연무대전6.6℃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7.8℃
  • 맑음상주8.7℃
  • 맑음포항12.5℃
  • 맑음군산7.4℃
  • 맑음대구11.3℃
  • 맑음전주9.1℃
  • 맑음울산10.2℃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1.5℃
  • 맑음부산11.6℃
  • 맑음통영11.0℃
  • 맑음목포9.7℃
  • 맑음여수11.6℃
  • 맑음흑산도6.3℃
  • 맑음완도10.1℃
  • 맑음고창10.6℃
  • 맑음순천8.3℃
  • 박무홍성(예)4.0℃
  • 맑음2.4℃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3.6℃
  • 맑음성산12.8℃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9.0℃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3.2℃
  • 맑음인제2.3℃
  • 맑음홍천3.3℃
  • 맑음태백5.8℃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5.5℃
  • 맑음천안4.8℃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4.8℃
  • 맑음금산6.7℃
  • 맑음4.1℃
  • 맑음부안6.5℃
  • 맑음임실7.3℃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4.6℃
  • 맑음고창군8.7℃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1.6℃
  • 맑음순창군10.4℃
  • 맑음북창원12.7℃
  • 맑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7.9℃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9.0℃
  • 맑음해남8.7℃
  • 맑음고흥8.7℃
  • 맑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5.9℃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2.8℃
  • 맑음문경5.7℃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8.5℃
  • 맑음거창9.9℃
  • 맑음합천11.7℃
  • 맑음밀양8.6℃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8.8℃
  • 맑음9.6℃
기상청 제공
해상풍력 보상, ‘진짜 어민’을 가려내야 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해상풍력 보상, ‘진짜 어민’을 가려내야 한다

다운로드.jpg

영광 연안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어민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적 쟁점은 단순한 보상 규모가 아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이들이 과연 ‘진짜 어민인가’라는 질문을 피해갈 수 없다.

지난 14일 영광군청 앞과 18일 서울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어민 단체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19일 영광군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18개 어민 단체 중 8개는 어선 1척당 3,000만 원의 보상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머지 10개 단체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어민 내부 분열과 함께 협상의 대표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해관계가 혼재된 세력이다. 일부 단체는 어업권을 내세워 협상에 참여하지만 실제 어업 활동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계를 바다에 의존하지 않는 이들이 보상금 확보를 목적으로 나서면서 정작 매일 조업에 나서는 생계형 어민의 목소리는 묻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어민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 피해자인 생계형 어민과는 괴리가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생계형 어민들의 피해는 분명하다. 맨손어업, 자망, 통발 등 소규모 연안 어업 종사자들은 해상풍력 구역 확대에 따라 조업이 제한되고 어업 환경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해 입증은 어렵고 제도적 장치도 부족해 협상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실정이다. 반대로 일부 단체는 협상력을 무기로 보상액 증액에만 몰두하면서 갈등은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상 구조의 불투명성”이라고 진단한다. 실제 어업인과 명목상 어업인의 구분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으면 보상금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생계형 어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없이 단체별 줄다리기에만 의존한다면, 갈등은 끝없이 반복될 것이라는 경고다.

더 큰 문제는 강경한 일부 단체가 결국 거액 보상 요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협상이 본질을 벗어나 일부의 이익 챙기기로 흐른다면 군민 전체의 이익은 무너지고, 해상풍력 사업은 상생의 동력이 아니라 갈등의 불씨로만 남게 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갈등이 내년 지방선거의 정략적 도구로 악용될 조짐이다. 일부 세력은 해상풍력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무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군민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제를 표 계산에 이용하는 행태는 비겁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분열로 몰아넣을 수 있다. 본질은 ‘보상 다툼’이 아니라 군민 모두가 함께 이익을 나누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왜곡은 결국 군민 전체가 혜택을 공유하는 ‘기본소득형 에너지 환원 모델’마저 위협한다. 사업이 좌초되면 재생에너지로 얻을 수 있는 기본소득 재원은 사라지고,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수익 환원은 없어지며 개별 보상만 남게 된다. 에너지 전환의 성과가 특정 집단의 잇속으로 축소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제 영광군은 어업 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한 명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명목상 어업인이 아닌 실제 생계형 어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 동시에 보상 논의가 일부 단체의 이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영광군이 나아가야 할 길은 ‘누가 더 큰 보상을 챙기느냐’가 아니라, ‘모든 군민이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