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총 2,970대 차량에 대해 약 9천4백58만 원 규모로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동시에 환경개선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해당 부담금은 매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눠 부과된다.
이번 2기분 부담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기간에 해당하며, 영광군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 대상 차량은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사용된 차량으로, 기간 중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방식으로 산정됐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상세 문의는 영광군청 환경과(061-350-533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영광군은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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