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5 (월)

  • 맑음속초-0.3℃
  • 맑음-6.5℃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8.9℃
  • 맑음춘천-4.4℃
  • 구름많음백령도3.8℃
  • 맑음북강릉-3.8℃
  • 맑음강릉0.4℃
  • 맑음동해0.1℃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1.4℃
  • 맑음원주-4.5℃
  • 구름많음울릉도3.1℃
  • 맑음수원-3.0℃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4.1℃
  • 구름많음서산-1.9℃
  • 맑음울진0.2℃
  • 구름조금청주-0.6℃
  • 맑음대전-1.8℃
  • 맑음추풍령-2.6℃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1.1℃
  • 흐림군산0.4℃
  • 맑음대구1.2℃
  • 구름많음전주0.8℃
  • 맑음울산0.3℃
  • 맑음창원0.9℃
  • 구름많음광주1.4℃
  • 맑음부산1.3℃
  • 맑음통영0.4℃
  • 구름많음목포4.6℃
  • 맑음여수2.4℃
  • 구름많음흑산도5.7℃
  • 맑음완도3.5℃
  • 흐림고창1.3℃
  • 맑음순천0.6℃
  • 박무홍성(예)-2.9℃
  • 맑음-3.6℃
  • 흐림제주8.2℃
  • 흐림고산7.8℃
  • 맑음성산6.0℃
  • 구름조금서귀포6.8℃
  • 맑음진주-3.3℃
  • 맑음강화-3.6℃
  • 흐림양평-3.4℃
  • 흐림이천-4.0℃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6.3℃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7.7℃
  • 맑음제천-7.7℃
  • 맑음보은-3.6℃
  • 맑음천안-3.0℃
  • 흐림보령1.1℃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2.5℃
  • 맑음-1.9℃
  • 흐림부안1.7℃
  • 구름많음임실-1.3℃
  • 흐림정읍0.6℃
  • 맑음남원-1.3℃
  • 구름많음장수-1.7℃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1.2℃
  • 맑음김해시-1.2℃
  • 흐림순창군-0.7℃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1.9℃
  • 맑음보성군1.5℃
  • 구름많음강진군1.7℃
  • 구름많음장흥0.5℃
  • 구름많음해남1.6℃
  • 맑음고흥-0.8℃
  • 맑음의령군-5.0℃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0.6℃
  • 구름많음진도군6.4℃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6.3℃
  • 맑음구미-2.5℃
  • 맑음영천0.1℃
  • 맑음경주시1.5℃
  • 맑음거창-2.3℃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2.7℃
  • 맑음산청2.6℃
  • 맑음거제2.1℃
  • 맑음남해0.9℃
  • 맑음-0.6℃
기상청 제공
영광군, 장애인 대상 자동차 검사비 지원…경제적 부담 던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장애인 대상 자동차 검사비 지원…경제적 부담 던다

등록장애인 직접 소유 차량 대상 연 1회 검사비 일부 보조
검사비 지원 통해 차량 안전 확보·환경 개선 기대

6.사진(자동차검사비지원안내).jpg

영광군이 장애인의 자동차 유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차량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

전남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2025년도부터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정기검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물가 상승과 차량 유지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등록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실제 운행 중인 자동차로 제한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이어야 하며, 지원은 연 1회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검사비 지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사 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장애인 차량 소유주는 해당 차량이 정기검사 대상일 경우, 검사 완료 후 반드시 검사비 영수증을 포함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검사비 영수증 등이며, 신청은 영광군청 차량등록창구나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대기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검사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장애인들의 안전한 차량 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보조를 넘어, 사회적 배려 계층인 장애인이 기본적인 차량 관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최근 고물가 상황과 차량 유지비 부담 증가로 인해 정기검사를 기한 내 받지 못하거나, 비용 문제로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가구에는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주요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배출가스 등 환경 관련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법정기한 내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필수적이면서도 비용이 수반되는 절차에 대해 공공이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차량 운행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요 취지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장애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 주거, 복지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동권 보장과 관련된 자동차 지원 정책은 단기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영광군청 건설교통과(061-350-536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을 통해 가능하며, 군은 대상자에게 보다 쉽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을 방송, 문자 안내,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연계를 통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영광군의 이번 검사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복지성 시혜를 넘어, 기본적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교통 약자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정책은 실효성과 상징성 면에서 모두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