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 가칭 ‘전남광주특별시’출범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에너지 주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법리 논쟁 끝에 실질적인 자치권 방어에 성공했다. 통합 특별법 내 ‘독소조항’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삭제하거나 수정을 이끌어내며 ‘실리적 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지난 달 26일 영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교육통합 영광군 도민공청회’는 이러한 영광군의 단호한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장세일 군수는 “기계적인 행정 통합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군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건부 통합’ 원칙을 천명했다.
영광군의 대응은 치밀했다. 통합 논의 초기부터 기획예산실 산하에 ‘행정통합 대응 (TF)’를 가동. 국회와 행정안전부에서 논의 중인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을 조항 단위로 분석해 왔다. 그 과정에서 제108조 ‘공유수면 관리 특례’와 제125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및 이익 공유’ 조항을 쟁점으로 지적하며 방어에 나섰다. 해당 조항에는 공유수면 허가권을 기초자치단체장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이관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을 ‘소재지 시·군 70%, 특별시 30%’로 강제 배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군은 “해상풍력 등 해양 자원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발전소 인근 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광역 재정을 메우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끈질긴 협상 끝에 군은 공청회와 도지사 면담을 통해 해당 조항의 독소 요소를 제거하고, 기존 권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안 수정을 관철시켰다. 자칫 광역 행정에 흡수될 뻔한 수조 원대의 잠재적 에너지 자산을 지켜낸 셈이다.
장세일 군수가 이토록 법안 방어에 공을 들인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영광의 미래 먹거리인 ‘햇빛·바람 연금(영광형 기본소득)’ 재원을 지키기 위해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 군수는 “영광의 바다와 햇빛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군민의 공유 자산”이라며 “통합 후에도 발전 수익이 온전히 지역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내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통합 시 재정 권한이 광역으로 일원화되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예산 배정에서 소외되거나 지역 자원에서 발생한 수익이 대도시권 인프라 투자로 유출되는 ‘빨대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영광군은 이번 조항 수정으로 이러한 구조적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한 셈이다.
군은 자치권 방어에 그치지 않고, 통합 이후의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RE100 국가산업단지’와 원전(핑크수소)·재생에너지(그린수소)를 융합한 ‘수소산업 특화단지’ 조성이 그 핵심이다.
이는 영광을 단순한 에너지 공급기지가 아닌, 에너지를 소비하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국가 전략 산업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장세일 군수는 “영광은 통합 정부의 변방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의 심장이 되어야 한다”며 “주도권을 쥔 통합은 기회가 되지만, 끌려가는 통합은 지방 소멸을 앞당길 뿐”이라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영광군의 사례는 거대 담론에 묻히기 쉬운 통합 논의에서 기초지자체가 어떻게 제 목소리를 내고 실익을 챙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라며 “향후 나주, 여수 등 타 지자체의 통합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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