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 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민주당 소속 김혜영 전 영광군 도시재생센터장이 ‘가족 카르텔’ 의혹을 부인하며 본지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으나, 본지가 단독 확보한 증거들은 그 해명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김혜영 전 센터장은 사촌 동생이 연루된 사업 선정 과정에 직접 심의(선정)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김 전 센터장이 영광군 도시재생센터장(비상근직)으로 재임하던 2022년 추진된 ‘영광읍 도동지구 상생협력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이다.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약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에서 총 5곳의 수혜 업체가 선정됐다.
본지 취재 결과, 선정된 업체 중 한 곳인 구도심 소재 ‘E업체’를 둘러싸고 김 전 센터장의 친인척들이 사업 수혜와 시공의 양축을 동시에 장악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업을 총괄한 김 전 센터장이 심의위원으로서 사촌 동생을 사업 수혜자로 선정했고, 해당 상가의 시공은 김 전 센터장의 작은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무자격)가 맡았다. 지역 상생을 위한 혈세가 특정 가족의 ‘수익 모델’로 전락한 셈이다.
김 전 센터장 측은 그간 “사촌 동생은 해당 업체 직원일 뿐이며, 선정 과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본지가 지난 5일 확보한 동업 관계자 A씨의 진술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A씨는 “김 전 센터장의 사촌 동생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개인 사정으로 내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했을 뿐 실제 운영은 사촌 동생이 맡았다”고 전했다. A씨는 정산금과 배당금 명목으로 사촌 동생 측에 거액이 입금된 금융 거래 기록 등을 직접 제출했다고 밝혀,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된 상태다.
사촌 동생 역시 해당 사업을 신청하기 전, 사촌 누나인 김 전 센터장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한 행정 전문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면 14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는 물론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해당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당시 별도의 공개 공고 없이 이른바 ‘깜깜이’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로 일부 지역 언론은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유사 부지에 대한 비교·검토 없이 5개 업체가 사전에 특정돼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도했다. 형식상 공고 절차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경쟁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관내 한 소상공인은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 있다는 사실조차 대다수 상인은 몰랐다”며 “공정한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특정 가족의 들러리만 선 꼴”이라며 허탈해했다. 이어 “도시재생이 아니라 온 가족을 ‘재생’시키는 사업이었느냐”며 “본인 가문을 재생시키려는 사람이 어떻게 지자체장이 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지역 상생을 내세운 상가 리모델링 사업과 달리, 공사를 맡은 건축업체 가운데 3곳은 충북 청주 소재의 특정 업체로 확인돼 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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