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7 (일)

  • 맑음속초9.2℃
  • 박무-1.5℃
  • 맑음철원0.9℃
  • 맑음동두천-1.3℃
  • 흐림파주-2.2℃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1.2℃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10.4℃
  • 박무서울3.6℃
  • 박무인천6.8℃
  • 맑음원주3.6℃
  • 구름조금울릉도10.8℃
  • 박무수원2.3℃
  • 맑음영월5.7℃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3.5℃
  • 맑음울진8.3℃
  • 박무청주5.0℃
  • 박무대전6.5℃
  • 맑음추풍령8.0℃
  • 맑음안동2.4℃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6.2℃
  • 맑음군산7.5℃
  • 맑음대구2.6℃
  • 박무전주7.0℃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6.5℃
  • 구름조금광주5.9℃
  • 맑음부산10.0℃
  • 맑음통영10.0℃
  • 구름조금목포8.6℃
  • 맑음여수9.4℃
  • 맑음흑산도13.1℃
  • 구름조금완도8.2℃
  • 맑음고창5.3℃
  • 맑음순천1.3℃
  • 맑음홍성(예)4.6℃
  • 맑음0.4℃
  • 구름많음제주13.8℃
  • 맑음고산15.4℃
  • 맑음성산12.1℃
  • 맑음서귀포13.2℃
  • 맑음진주0.5℃
  • 구름조금강화-0.9℃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1.7℃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6.2℃
  • 맑음제천2.9℃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0.3℃
  • 맑음보령7.3℃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4.8℃
  • 맑음5.0℃
  • 맑음부안8.5℃
  • 흐림임실2.3℃
  • 맑음정읍7.9℃
  • 흐림남원4.2℃
  • 흐림장수3.0℃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5.9℃
  • 맑음김해시5.4℃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4.5℃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4.5℃
  • 구름많음강진군2.9℃
  • 맑음장흥2.7℃
  • 구름많음해남3.3℃
  • 맑음고흥3.3℃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9.3℃
  • 맑음광양시7.4℃
  • 맑음진도군5.9℃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4.3℃
  • 맑음문경8.8℃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0.8℃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1.1℃
  • 맑음거창4.1℃
  • 맑음합천-0.3℃
  • 맑음밀양0.8℃
  • 맑음산청0.3℃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8.4℃
  • 박무4.3℃
기상청 제공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추진

cb036195345.jpg

영광군이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지역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촉구에 나섰다.

오는 3월 24일까지 적법화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적법화를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적용되는 법도 많다보니 3년의 유예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실태이다.

영광군의 경우, 관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시설에 포함된 축사가 637개소나 되지만, 이 중 13%에 해당하는 86개소가 완료 되었으며, 1단계(소 500㎡, 돼지 600㎡, 닭·오리 1,000㎡, 기타 200㎡ 이상면적) 3월24일 종료되는 127호가 무더기 행정처분이 예상되었으나,

다행히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법화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해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와 신고서 등 간소화된 서류를 종합민원실 허가계에 제출하면 유형에 따라 최대 1년간 추가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축사 보유 농가의 인식 부족과 함께, 선제적․능동적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적법화 절차를 밟지 못한 73호의 무허가 축사에 일제히 공문을 발송하는 등 기한 내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라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