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5 (수)

  • 흐림속초12.1℃
  • 비15.6℃
  • 흐림철원10.8℃
  • 흐림동두천10.5℃
  • 흐림파주11.0℃
  • 흐림대관령9.1℃
  • 흐림춘천17.3℃
  • 맑음백령도13.0℃
  • 비북강릉12.2℃
  • 흐림강릉12.9℃
  • 흐림동해15.3℃
  • 비서울11.8℃
  • 비인천11.4℃
  • 흐림원주20.8℃
  • 구름조금울릉도16.8℃
  • 비수원11.7℃
  • 구름조금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2.7℃
  • 흐림서산10.9℃
  • 구름조금울진16.9℃
  • 흐림청주17.1℃
  • 흐림대전18.9℃
  • 구름조금추풍령23.3℃
  • 맑음안동25.3℃
  • 맑음상주25.5℃
  • 구름많음포항20.5℃
  • 흐림군산13.6℃
  • 맑음대구26.4℃
  • 흐림전주16.7℃
  • 맑음울산25.5℃
  • 맑음창원25.3℃
  • 흐림광주16.9℃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3.0℃
  • 흐림목포14.7℃
  • 맑음여수23.9℃
  • 흐림흑산도12.5℃
  • 구름많음완도20.7℃
  • 흐림고창13.6℃
  • 맑음순천22.7℃
  • 비홍성(예)11.9℃
  • 흐림14.5℃
  • 구름조금제주21.8℃
  • 구름많음고산18.2℃
  • 맑음성산22.7℃
  • 맑음서귀포23.2℃
  • 맑음진주25.8℃
  • 흐림강화11.0℃
  • 흐림양평15.0℃
  • 흐림이천16.4℃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20.0℃
  • 흐림태백12.6℃
  • 흐림정선군18.2℃
  • 구름조금제천21.8℃
  • 구름많음보은22.1℃
  • 흐림천안13.5℃
  • 흐림보령11.8℃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21.4℃
  • 흐림15.0℃
  • 흐림부안14.1℃
  • 구름많음임실19.3℃
  • 흐림정읍13.9℃
  • 구름조금남원23.6℃
  • 구름조금장수20.9℃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2℃
  • 맑음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0.3℃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5.9℃
  • 맑음보성군23.9℃
  • 구름많음강진군20.5℃
  • 구름조금장흥21.3℃
  • 흐림해남15.8℃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4.9℃
  • 맑음광양시26.0℃
  • 흐림진도군15.5℃
  • 구름조금봉화20.5℃
  • 구름조금영주24.7℃
  • 맑음문경25.0℃
  • 맑음청송군25.8℃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25.5℃
  • 구름조금구미24.7℃
  • 맑음영천26.1℃
  • 구름많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5.8℃
  • 맑음거제22.4℃
  • 맑음남해24.6℃
  • 맑음24.1℃
기상청 제공
영광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캠페인 전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캠페인 전개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

2.영광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캠페인 전개-1.JPG

영광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6일 영광 5일 시장에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와 농정과 합동으로 2019년부터 모든 작물에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해 캠페인 전개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PLS 제도는 작목별 사용 등록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는 지난 2016년 12월 견과 종실류와 열대과일류 대상으로 우선 적용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2.영광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캠페인 전개-2.JPG

이 제도는 참깨에 배추용 등록농약(뷰프로페진)을 사용하여 0.03ppm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해당 농약성분의 최저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된 것으로 적합 조치됐으나, 올해부터는 0.01ppm(불검출 수준)이 적용돼 ‘부적합’으로 판정돼 농산물의 폐기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 지역 생산 농산물이 PLS 제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도록 농약 살포 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농약판매처에도 PLS제도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목에 맞는 농약 판매와 농약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정량 판매해줄 것을 홍보하기 위함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에서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허용목록 추가하기 위해 1,197개 항목에 대한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