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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에서는 지난 5월 중순 관내 주요 임도 및 등산로 입구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및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 불법행위 단속 안내” 입간판을 신규 제작하여 15개소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군에서 지난 4월 중 산지정화활동을 통하여 산림 내 무단 투기된 폐타이어, 합성수지 제품 등 생활쓰레기 9톤을 수거하고 전문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관내 임도 및 등산로를 이용할 경우, ‘영광군 산림은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각종 쓰레기 투기 행위는 물론 불법 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위험 행위 등을 금지해 주민의 휴양공간으로써 산림의 복지적 가치를 높여 나아가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군에서는 이러한 주민 홍보 활동과 아울러 산림 내 무단 생활쓰레기 투기 및 훼손 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쾌적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이동식 CCTV를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한 사법 처리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인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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