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9 (화)

  • 맑음속초6.4℃
  • 구름조금0.9℃
  • 구름많음철원-1.1℃
  • 흐림동두천1.2℃
  • 구름많음파주-0.7℃
  • 맑음대관령-0.7℃
  • 구름조금춘천0.9℃
  • 구름조금백령도8.1℃
  • 맑음북강릉7.2℃
  • 맑음강릉7.1℃
  • 맑음동해7.7℃
  • 구름많음서울4.0℃
  • 맑음인천5.7℃
  • 맑음원주0.5℃
  • 맑음울릉도7.9℃
  • 맑음수원4.1℃
  • 맑음영월1.4℃
  • 맑음충주1.5℃
  • 구름많음서산4.7℃
  • 맑음울진8.6℃
  • 구름많음청주3.0℃
  • 구름조금대전5.1℃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2.4℃
  • 맑음상주5.2℃
  • 맑음포항6.5℃
  • 맑음군산5.9℃
  • 맑음대구6.1℃
  • 맑음전주6.9℃
  • 맑음울산5.8℃
  • 맑음창원6.2℃
  • 맑음광주6.5℃
  • 맑음부산7.3℃
  • 맑음통영7.2℃
  • 맑음목포7.1℃
  • 맑음여수5.8℃
  • 맑음흑산도10.3℃
  • 맑음완도9.7℃
  • 맑음고창7.6℃
  • 맑음순천5.6℃
  • 구름조금홍성(예)5.4℃
  • 구름많음1.3℃
  • 맑음제주10.7℃
  • 맑음고산8.8℃
  • 맑음성산9.4℃
  • 구름많음서귀포14.5℃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3.0℃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1.6℃
  • 구름많음인제0.5℃
  • 구름조금홍천-1.3℃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2.7℃
  • 맑음제천0.7℃
  • 맑음보은2.3℃
  • 구름많음천안1.8℃
  • 맑음보령9.0℃
  • 맑음부여3.5℃
  • 맑음금산3.3℃
  • 구름많음3.4℃
  • 맑음부안5.9℃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6.9℃
  • 맑음남원5.6℃
  • 맑음장수2.9℃
  • 맑음고창군6.9℃
  • 맑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6.1℃
  • 맑음순창군4.7℃
  • 맑음북창원6.1℃
  • 맑음양산시7.0℃
  • 맑음보성군7.6℃
  • 맑음강진군7.5℃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7.2℃
  • 맑음광양시7.5℃
  • 맑음진도군7.2℃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4.3℃
  • 맑음문경5.5℃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5.3℃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6.0℃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5.2℃
  • 맑음합천5.2℃
  • 맑음밀양6.6℃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5.9℃
  • 맑음남해5.5℃
  • 맑음7.7℃
기상청 제공
주거급여 13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거급여 13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

영광군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수급자에게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현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3천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차(현물이나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는 급여 지급 불가,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할 방침이다.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소득 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