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8.11 (월)

  • 흐림속초25.2℃
  • 흐림24.3℃
  • 흐림철원23.5℃
  • 흐림동두천25.7℃
  • 흐림파주24.5℃
  • 흐림대관령21.8℃
  • 흐림춘천24.3℃
  • 구름많음백령도25.9℃
  • 흐림북강릉25.8℃
  • 흐림강릉26.5℃
  • 흐림동해26.0℃
  • 흐림서울26.7℃
  • 흐림인천26.3℃
  • 흐림원주26.0℃
  • 흐림울릉도27.0℃
  • 흐림수원26.6℃
  • 흐림영월24.6℃
  • 흐림충주26.2℃
  • 흐림서산25.0℃
  • 흐림울진26.7℃
  • 흐림청주26.7℃
  • 흐림대전26.5℃
  • 흐림추풍령24.3℃
  • 흐림안동26.4℃
  • 흐림상주25.4℃
  • 구름많음포항26.5℃
  • 흐림군산26.3℃
  • 구름많음대구26.4℃
  • 흐림전주27.1℃
  • 구름조금울산27.5℃
  • 구름많음창원28.2℃
  • 흐림광주27.1℃
  • 구름조금부산29.3℃
  • 구름많음통영28.6℃
  • 비목포25.9℃
  • 흐림여수25.7℃
  • 흐림흑산도26.1℃
  • 흐림완도24.7℃
  • 흐림고창26.5℃
  • 흐림순천26.0℃
  • 박무홍성(예)25.2℃
  • 흐림25.1℃
  • 비제주23.3℃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4.4℃
  • 비서귀포24.6℃
  • 구름많음진주23.2℃
  • 흐림강화25.9℃
  • 흐림양평25.5℃
  • 흐림이천25.4℃
  • 흐림인제21.6℃
  • 흐림홍천24.6℃
  • 흐림태백23.2℃
  • 흐림정선군23.6℃
  • 흐림제천23.9℃
  • 흐림보은25.0℃
  • 흐림천안24.8℃
  • 흐림보령27.2℃
  • 흐림부여25.5℃
  • 흐림금산24.9℃
  • 흐림25.2℃
  • 흐림부안26.4℃
  • 흐림임실26.2℃
  • 흐림정읍27.0℃
  • 흐림남원27.0℃
  • 흐림장수25.7℃
  • 흐림고창군26.7℃
  • 흐림영광군26.1℃
  • 구름조금김해시28.4℃
  • 흐림순창군26.5℃
  • 구름조금북창원
  • 구름많음양산시29.1℃
  • 흐림보성군26.7℃
  • 흐림강진군25.9℃
  • 흐림장흥26.2℃
  • 흐림해남24.8℃
  • 흐림고흥26.9℃
  • 구름많음의령군24.6℃
  • 구름많음함양군27.9℃
  • 흐림광양시26.9℃
  • 흐림진도군24.3℃
  • 흐림봉화24.3℃
  • 흐림영주25.0℃
  • 흐림문경24.9℃
  • 구름많음청송군27.0℃
  • 구름많음영덕26.8℃
  • 구름많음의성26.7℃
  • 흐림구미27.4℃
  • 구름많음영천25.8℃
  • 구름조금경주시27.0℃
  • 흐림거창27.2℃
  • 구름많음합천27.5℃
  • 흐림밀양27.0℃
  • 구름많음산청27.0℃
  • 구름많음거제26.8℃
  • 흐림남해25.8℃
  • 구름많음28.9℃
기상청 제공
재산세를 알아 봅시다!! 두번째 시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산세를 알아 봅시다!! 두번째 시간

재산세, 너 도대체 모니?

박성환기자님.PNG

99.PNG

이번 시간은 재산세의 두번째 시간으로써 재산세 납부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세 납부 시기에대해 헷갈려 하십니다.재산세 납부기간은 재산세 납부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토지는 매년 9월16일 부터 9월30일까지이며,건축 물,선박,항공기는 매년7월16 일부터 7월31일까지입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와 같이 매년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이지만 10만원이 초과인경 우에는 두 번 나누어서 부과합니다.

즉 납부할세액의 50%는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부과하며 그 나머지는 매년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부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납세자중에서는 재산세를 일년에 두 번 내는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밖에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제도가 있습니다. 가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 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서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합 니다. 이상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일라엘.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