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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 위원 전국연합회는 법무부 훈령 제 934호에 의거 조직된 민간 봉사단체 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봉사 활동으로 기본방향을 계획ㆍ수립ㆍ시행하고 지속 적으로 범죄 예방을 지원.육성합니다.
1942년 3월 조선사업보호 사업령에 의해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민간 갱생보호위원으로 조직이 구성되었으므로 그역사가 대단히 깊은 단체 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순수 개인비용 지출로 직접 후원하며 우리사회의 범죄 예방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바쁜 일정중에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월1회 면담 및 지도활동에 힘써주고 있으며 그 들의 생활상을 근거리에서 늘 지켜보고 어려움을 공감하며 빠른 시간 내에 사회에 적응할수 있도 록 인도해 줍니다.
생활지원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생활 물품지원 사업등 원활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위원님들로 꾸려져 위원님들 간의 관계도 가족 이상의 정이 넘치는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 입니다.
남을 위해 내것을 아무 댓가도 없이 나누고, 풀 한포 기도 직접 뽑고 전문가들에게 물어가며 직접 집수리를 합니다.
위원님들은 우리 영광군이 언제나 범죄 없는 고장, 살기좋은 영광이 되길 바라는 마음하나로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수 많은 단체가 있고 다들 그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이름조차 생소한 법사랑위원 님들의 따뜻한 마음에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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