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5 (일)

  • 흐림속초14.7℃
  • 비17.7℃
  • 흐림철원17.5℃
  • 흐림동두천16.1℃
  • 흐림파주15.1℃
  • 흐림대관령16.3℃
  • 흐림춘천17.9℃
  • 비백령도12.4℃
  • 흐림북강릉21.3℃
  • 흐림강릉22.7℃
  • 흐림동해16.3℃
  • 비서울16.7℃
  • 비인천14.9℃
  • 흐림원주18.7℃
  • 비울릉도15.4℃
  • 비수원16.4℃
  • 흐림영월16.6℃
  • 흐림충주18.5℃
  • 흐림서산15.3℃
  • 흐림울진12.8℃
  • 비청주18.7℃
  • 비대전18.2℃
  • 흐림추풍령16.6℃
  • 비안동17.0℃
  • 흐림상주17.1℃
  • 비포항18.7℃
  • 흐림군산16.8℃
  • 비대구17.8℃
  • 비전주19.3℃
  • 비울산16.9℃
  • 비창원18.4℃
  • 비광주19.4℃
  • 비부산16.9℃
  • 흐림통영17.3℃
  • 비목포17.1℃
  • 비여수19.2℃
  • 흐림흑산도15.1℃
  • 흐림완도19.4℃
  • 흐림고창18.9℃
  • 흐림순천17.8℃
  • 비홍성(예)16.3℃
  • 흐림17.6℃
  • 비제주19.6℃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9.7℃
  • 비서귀포19.0℃
  • 흐림진주18.5℃
  • 흐림강화14.4℃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8.5℃
  • 흐림홍천19.1℃
  • 흐림태백15.6℃
  • 흐림정선군17.2℃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7.3℃
  • 흐림천안18.3℃
  • 흐림보령15.4℃
  • 흐림부여16.9℃
  • 흐림금산18.0℃
  • 흐림18.4℃
  • 흐림부안17.6℃
  • 흐림임실18.2℃
  • 흐림정읍19.9℃
  • 흐림남원19.2℃
  • 흐림장수17.7℃
  • 흐림고창군19.1℃
  • 흐림영광군17.1℃
  • 흐림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8.3℃
  • 흐림보성군20.1℃
  • 흐림강진군18.9℃
  • 흐림장흥19.4℃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19.7℃
  • 흐림의령군19.4℃
  • 흐림함양군17.7℃
  • 흐림광양시18.1℃
  • 흐림진도군17.6℃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6.7℃
  • 흐림청송군16.2℃
  • 흐림영덕16.5℃
  • 흐림의성18.0℃
  • 흐림구미18.3℃
  • 흐림영천17.0℃
  • 흐림경주시17.3℃
  • 흐림거창17.2℃
  • 흐림합천17.8℃
  • 흐림밀양18.1℃
  • 흐림산청17.6℃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8.5℃
  • 흐림18.0℃
기상청 제공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때!

알아도 손해 볼것은 없지요!!

22.PNG

전세,월세로 살다가 부푼마 음을 안고 드디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였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생각만해도 까마득합니다.

그럼 하자보수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주택법에서 말하는 하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법에서의 하자는 공사 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 괴·누수·누수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 라에서는 많은분들이 아파트 하자보수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대표주자인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최대 10년간 시공사에게 하자보 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 대상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관리업자) - 관리단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배, 미장, 유리, 조명, 방수 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 공사 하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4년 이내이며 내력구 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갖습니 다. 이때 기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하자로 판정이 받 았어도 기간이 지나버리면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자로 판정 받았는 데도 15일 내로 하자보수를 계획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시공사 에겐 1,000만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되며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15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책임 자나 주체는 하자보수보증 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 거나 제3자에게 의뢰할 수있습니다. (주택법 제 101조 1항) 하지만 하자보수보증 금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드는 비용으로 하자가 없다면 도로 시공사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