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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30년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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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30년만에 개정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 11월 중 입법예고 후 12월 중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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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국가-자치단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 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을 활성화 지방의회에 의원의 윤리 및 징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제6회 지방자 치의 날’을 맞아 ’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88년 전부 개정 이후, 큰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 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실질적 조치가 시작된다 고도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개정 방향은 첫째,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둘째,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셋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 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바뀌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참여권 보장 및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 민자치'요소(종래 중앙-지 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 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 례발안제'를 도입 하며, 지방 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 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있도록 한다.

더불어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 여를 촉진한다.(정치행위 성격을 갖는 주민투표‧소환은 19세 유지) 또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현행 '단체 장중심형')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는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기관 구성 유형 및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②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 적인 자치권 확대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 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 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 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한다.

또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 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수 있도록 하여 시·도 부단 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실‧국설치 자율성 확대 등기타 자치조직권 과제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추진해 나가며 책임성 확보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의 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 적으로 개선한다.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 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③ 자율성 강화에 상응 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및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 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 한다.

※ 지방의회에도 의정활동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마련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 하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 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 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 렴)를 신설한다.

또한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 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현행) 시·도가 시·군·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 관여 불가

④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 수행 능률성 향상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 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관계’ 로 변경한다. 또한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 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시도지사협회장(공동부의 장),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 체장, 기재·행안장관 등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 한다.

※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 겸직,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 규약으로 재원조달 등이번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1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 및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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