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2 (금)

  • 맑음속초7.2℃
  • 맑음0.3℃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1.5℃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0.2℃
  • 맑음백령도7.5℃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8.4℃
  • 맑음서울3.4℃
  • 맑음인천5.1℃
  • 맑음원주3.6℃
  • 구름조금울릉도9.3℃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1.2℃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6.5℃
  • 맑음청주6.8℃
  • 맑음대전4.8℃
  • 맑음추풍령5.9℃
  • 맑음안동5.6℃
  • 맑음상주6.1℃
  • 맑음포항9.3℃
  • 맑음군산6.4℃
  • 맑음대구8.1℃
  • 연무전주7.4℃
  • 박무울산6.6℃
  • 맑음창원9.5℃
  • 박무광주7.3℃
  • 맑음부산10.0℃
  • 맑음통영8.3℃
  • 맑음목포11.5℃
  • 맑음여수9.9℃
  • 구름조금흑산도12.1℃
  • 맑음완도10.7℃
  • 구름많음고창6.9℃
  • 맑음순천6.4℃
  • 맑음홍성(예)4.3℃
  • 맑음4.6℃
  • 흐림제주14.5℃
  • 흐림고산14.3℃
  • 구름많음성산8.5℃
  • 구름많음서귀포10.1℃
  • 맑음진주3.2℃
  • 맑음강화5.4℃
  • 맑음양평3.5℃
  • 맑음이천4.1℃
  • 구름많음인제0.7℃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0.8℃
  • 맑음제천2.3℃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2.8℃
  • 맑음금산3.5℃
  • 맑음5.2℃
  • 구름많음부안7.9℃
  • 맑음임실3.4℃
  • 구름많음정읍6.8℃
  • 구름조금남원4.1℃
  • 맑음장수3.3℃
  • 구름많음고창군8.0℃
  • 구름조금영광군10.5℃
  • 맑음김해시5.8℃
  • 구름조금순창군4.2℃
  • 맑음북창원6.9℃
  • 맑음양산시5.3℃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8.1℃
  • 맑음장흥4.7℃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7.3℃
  • 맑음의령군3.8℃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8.5℃
  • 구름조금진도군11.7℃
  • 맑음봉화3.2℃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6.2℃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8.2℃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5.8℃
  • 맑음영천7.5℃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2.8℃
  • 맑음밀양3.8℃
  • 맑음산청8.7℃
  • 맑음거제8.3℃
  • 맑음남해11.0℃
  • 박무4.3℃
기상청 제공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동산상식
알아도 손해 볼것은 없지요!!

22.PNG

상가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상임법. 상임법은 대체적으로 약자인 임차인 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02년11월0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법은 임차한 건물이면 다 적용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 지만 비영리단체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임법이 보장하는 존속가 간은 얼마일까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임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 년 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임차권은 임차건 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 된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보증금이 전액변제 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약기간의 만료가 가까워 졌을 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가까워지면 임차인은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임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아니 하면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고 그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 인에게 유리한 제도지요.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 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5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어느정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 3기의 차임액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갱신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 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