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5 (일)

  • 흐림속초18.5℃
  • 비17.5℃
  • 흐림철원15.0℃
  • 흐림동두천15.8℃
  • 흐림파주14.8℃
  • 흐림대관령14.6℃
  • 흐림춘천17.0℃
  • 비백령도13.2℃
  • 흐림북강릉20.8℃
  • 흐림강릉21.0℃
  • 흐림동해15.7℃
  • 비서울17.4℃
  • 비인천17.3℃
  • 흐림원주17.3℃
  • 흐림울릉도17.5℃
  • 비수원17.0℃
  • 흐림영월13.9℃
  • 흐림충주18.4℃
  • 흐림서산18.6℃
  • 흐림울진15.3℃
  • 비청주18.5℃
  • 비대전17.0℃
  • 흐림추풍령17.4℃
  • 흐림안동16.2℃
  • 흐림상주16.1℃
  • 흐림포항18.9℃
  • 흐림군산19.9℃
  • 흐림대구19.7℃
  • 비전주20.0℃
  • 흐림울산18.5℃
  • 흐림창원19.1℃
  • 비광주18.5℃
  • 흐림부산19.7℃
  • 흐림통영18.0℃
  • 비목포18.8℃
  • 비여수17.3℃
  • 비흑산도17.9℃
  • 흐림완도18.9℃
  • 흐림고창18.6℃
  • 흐림순천17.1℃
  • 비홍성(예)17.4℃
  • 흐림16.0℃
  • 비제주22.8℃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9.3℃
  • 비서귀포19.2℃
  • 흐림진주17.0℃
  • 흐림강화15.9℃
  • 흐림양평16.9℃
  • 흐림이천17.5℃
  • 흐림인제15.9℃
  • 흐림홍천15.7℃
  • 흐림태백16.0℃
  • 흐림정선군13.5℃
  • 흐림제천15.0℃
  • 흐림보은18.1℃
  • 흐림천안16.6℃
  • 흐림보령20.2℃
  • 흐림부여18.5℃
  • 흐림금산19.0℃
  • 흐림16.6℃
  • 흐림부안19.5℃
  • 흐림임실17.9℃
  • 흐림정읍19.5℃
  • 흐림남원18.4℃
  • 흐림장수17.6℃
  • 흐림고창군19.0℃
  • 흐림영광군18.5℃
  • 흐림김해시19.6℃
  • 흐림순창군18.5℃
  • 흐림북창원21.0℃
  • 흐림양산시20.7℃
  • 흐림보성군18.2℃
  • 흐림강진군19.3℃
  • 흐림장흥18.3℃
  • 흐림해남19.3℃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17.4℃
  • 흐림함양군17.4℃
  • 흐림광양시17.4℃
  • 흐림진도군19.0℃
  • 흐림봉화14.2℃
  • 흐림영주15.3℃
  • 흐림문경15.5℃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6.0℃
  • 흐림의성17.8℃
  • 흐림구미19.3℃
  • 흐림영천17.9℃
  • 흐림경주시18.1℃
  • 흐림거창15.9℃
  • 흐림합천17.1℃
  • 흐림밀양19.1℃
  • 흐림산청16.2℃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17.8℃
  • 흐림20.4℃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회의 통과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농어업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임명 이전부터 꾸준한 통과 노력 결실-

이개호1.jpg

우리 농어민의 오랜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이기도 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농어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게 된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표발의 한“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의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농정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이개호 의원은 장관 취임 이전인 지난 2017년 8월 21일‘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 후 해당 법의 통과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장관 취임이후에도 강력한 개혁과 농정의 틀 전환을 위해서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천명해왔다. 이러한 노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주무부처 장관이 입각 이전 국회의원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인 만큼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본회의 통과는 향후 농정개혁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황주홍, 김현권, 위성곤의원등이 발의한 법률을 병합 심사하여 상임위 안으로 수정하여 제출된 법안으로 공포된 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