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22 (수)

  • 맑음속초16.0℃
  • 구름많음14.4℃
  • 흐림철원15.3℃
  • 구름조금동두천15.8℃
  • 맑음파주15.3℃
  • 구름조금대관령9.5℃
  • 구름조금춘천14.4℃
  • 안개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4.4℃
  • 구름조금강릉14.1℃
  • 맑음동해14.6℃
  • 박무서울16.8℃
  • 박무인천14.5℃
  • 구름조금원주17.1℃
  • 맑음울릉도14.0℃
  • 흐림수원15.2℃
  • 구름조금영월14.1℃
  • 맑음충주15.8℃
  • 구름많음서산14.9℃
  • 맑음울진15.1℃
  • 구름많음청주17.8℃
  • 박무대전17.1℃
  • 맑음추풍령14.1℃
  • 박무안동11.8℃
  • 구름많음상주13.6℃
  • 구름조금포항13.3℃
  • 흐림군산15.9℃
  • 구름조금대구14.2℃
  • 박무전주17.0℃
  • 구름많음울산13.8℃
  • 구름많음창원16.7℃
  • 박무광주17.8℃
  • 구름많음부산15.9℃
  • 흐림통영16.2℃
  • 박무목포16.8℃
  • 구름많음여수16.8℃
  • 안개흑산도15.4℃
  • 흐림완도16.7℃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3.0℃
  • 박무홍성(예)16.4℃
  • 구름많음15.7℃
  • 흐림제주18.3℃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7.9℃
  • 흐림서귀포19.8℃
  • 구름많음진주15.3℃
  • 구름조금강화13.6℃
  • 구름조금양평15.9℃
  • 구름조금이천16.4℃
  • 구름조금인제11.9℃
  • 구름조금홍천13.8℃
  • 구름조금태백10.1℃
  • 맑음정선군9.7℃
  • 구름조금제천14.4℃
  • 구름조금보은13.9℃
  • 구름많음천안14.8℃
  • 구름많음보령15.9℃
  • 구름많음부여16.6℃
  • 구름조금금산14.7℃
  • 구름많음16.4℃
  • 흐림부안16.3℃
  • 구름많음임실17.7℃
  • 구름많음정읍16.2℃
  • 구름많음남원16.8℃
  • 구름많음장수14.3℃
  • 구름많음고창군16.6℃
  • 구름많음영광군16.1℃
  • 구름많음김해시15.9℃
  • 구름많음순창군17.8℃
  • 구름많음북창원16.5℃
  • 구름많음양산시15.6℃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많음강진군15.3℃
  • 구름많음장흥15.1℃
  • 흐림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5.1℃
  • 구름많음의령군14.7℃
  • 구름많음함양군15.7℃
  • 구름많음광양시17.0℃
  • 구름많음진도군14.1℃
  • 구름조금봉화11.7℃
  • 맑음영주13.7℃
  • 흐림문경13.2℃
  • 흐림청송군10.2℃
  • 구름조금영덕13.6℃
  • 흐림의성11.3℃
  • 구름조금구미14.5℃
  • 구름조금영천10.9℃
  • 구름조금경주시10.6℃
  • 구름조금거창14.5℃
  • 구름많음합천15.0℃
  • 구름많음밀양14.2℃
  • 구름많음산청15.2℃
  • 흐림거제16.2℃
  • 구름많음남해16.7℃
  • 구름많음15.8℃
기상청 제공
농지법 그 두번째 시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법 그 두번째 시간

부동산상식
알아도 손해 볼것은 없지요!!

KakaoTalk_20180921_141225467.jpg

농지는 본래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 다.”라고 농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경우, 주말·체 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등이 대표 적인 예외 사유입니다. 하지만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 는 자는 총1천㎡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자체장 또는 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군수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경우,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라든지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라든지 공유농 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농취증이 필요치 않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수 없습니다. 또한 위탁경영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탁경영에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군대에 갔거나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이거나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죠. 아마도 농지에 많은 이해타 산이 걸려있어 그래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소유가 적합하지 않을 시에는 농지를 처분해야합니다. 보통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년 이내 해당농지 또는 농지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의 농지를 처분해야하는 데요 그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다. 먼저 주말농장을 하겠다고 해서 운영하다가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와 농지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그리고 농지를 소유 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설립요건에 맞지 아니하게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농지 처분 시에는 군수가 인정하거나 판명 난 경우라서 조금 애매하 기도 합니다. 이상 농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