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7 (수)

  • 구름조금속초2.2℃
  • 구름많음-1.1℃
  • 구름많음철원-1.4℃
  • 구름많음동두천-1.5℃
  • 구름많음파주-1.3℃
  • 흐림대관령-4.2℃
  • 구름많음춘천-0.4℃
  • 눈백령도1.0℃
  • 구름많음북강릉1.3℃
  • 구름많음강릉1.4℃
  • 구름많음동해3.9℃
  • 눈서울-0.4℃
  • 눈인천-1.1℃
  • 흐림원주0.6℃
  • 구름많음울릉도6.9℃
  • 눈수원-1.1℃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0.5℃
  • 구름많음서산2.1℃
  • 구름조금울진6.3℃
  • 눈청주1.7℃
  • 흐림대전3.7℃
  • 흐림추풍령0.0℃
  • 눈안동0.0℃
  • 흐림상주1.1℃
  • 구름많음포항6.7℃
  • 흐림군산6.4℃
  • 구름많음대구5.9℃
  • 흐림전주3.9℃
  • 맑음울산7.4℃
  • 구름조금창원8.8℃
  • 비광주1.9℃
  • 구름조금부산8.0℃
  • 구름많음통영7.5℃
  • 비목포4.7℃
  • 비여수4.8℃
  • 흐림흑산도5.9℃
  • 흐림완도6.9℃
  • 흐림고창4.2℃
  • 흐림순천1.5℃
  • 눈홍성(예)4.1℃
  • 흐림2.2℃
  • 비제주9.5℃
  • 흐림고산9.7℃
  • 구름많음성산9.1℃
  • 비서귀포9.9℃
  • 구름많음진주5.8℃
  • 구름많음강화-0.8℃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5℃
  • 구름많음인제-0.3℃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1.1℃
  • 흐림정선군-1.0℃
  • 흐림제천-0.2℃
  • 흐림보은2.0℃
  • 흐림천안0.3℃
  • 흐림보령6.1℃
  • 흐림부여0.1℃
  • 흐림금산1.9℃
  • 흐림4.4℃
  • 흐림부안6.5℃
  • 흐림임실1.2℃
  • 흐림정읍4.8℃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3.5℃
  • 흐림영광군5.6℃
  • 구름조금김해시7.2℃
  • 흐림순창군0.6℃
  • 맑음북창원7.8℃
  • 맑음양산시8.1℃
  • 흐림보성군3.6℃
  • 흐림강진군3.4℃
  • 흐림장흥2.1℃
  • 흐림해남4.1℃
  • 흐림고흥4.0℃
  • 구름많음의령군0.0℃
  • 흐림함양군2.8℃
  • 구름많음광양시4.8℃
  • 흐림진도군4.8℃
  • 흐림봉화2.7℃
  • 흐림영주2.2℃
  • 흐림문경0.7℃
  • 구름많음청송군4.0℃
  • 구름조금영덕6.3℃
  • 흐림의성3.3℃
  • 흐림구미2.5℃
  • 구름많음영천6.8℃
  • 구름많음경주시5.7℃
  • 흐림거창1.0℃
  • 흐림합천5.2℃
  • 맑음밀양7.5℃
  • 흐림산청3.1℃
  • 구름조금거제7.4℃
  • 흐림남해6.0℃
  • 맑음8.5℃
기상청 제공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수정.png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 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도에 영광군 내에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로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하, 부부 모두 만3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자녀 이상이어야 한다. 단, 1가구 다주택 소유자와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올해 사업비는 총 2,520만원(도비 1,260만원, 군비 1,260만원)으로 주택구입 대출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게 되며 총 14가구 중 상반기에 10가구(신혼부부 6가구, 다자녀가정 4가구), 하반기에는 4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1순위가 영광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부부 및 자녀수) 수가 많은 가구이고 2순위가 부부 합산소득이 적은 가구이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자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에는 가족에 한하여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