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25 (금)

  • 맑음속초12.4℃
  • 맑음15.4℃
  • 맑음철원13.9℃
  • 맑음동두천14.1℃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5.5℃
  • 맑음백령도12.2℃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2.1℃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2.8℃
  • 맑음원주13.9℃
  • 맑음울릉도11.0℃
  • 맑음수원13.0℃
  • 맑음영월13.4℃
  • 맑음충주13.8℃
  • 맑음서산13.6℃
  • 맑음울진15.8℃
  • 맑음청주15.0℃
  • 맑음대전14.6℃
  • 맑음추풍령13.7℃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4.5℃
  • 맑음포항17.8℃
  • 맑음군산11.8℃
  • 맑음대구17.1℃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6.9℃
  • 맑음창원15.5℃
  • 맑음광주14.3℃
  • 맑음부산15.0℃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3.1℃
  • 맑음여수16.3℃
  • 맑음흑산도9.8℃
  • 맑음완도14.3℃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13.0℃
  • 맑음홍성(예)13.6℃
  • 맑음14.3℃
  • 맑음제주14.9℃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6.5℃
  • 맑음진주16.5℃
  • 맑음강화12.6℃
  • 맑음양평14.7℃
  • 맑음이천13.8℃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4.8℃
  • 맑음태백10.4℃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3.0℃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3.9℃
  • 맑음보령10.4℃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3.8℃
  • 맑음13.7℃
  • 맑음부안12.1℃
  • 맑음임실12.5℃
  • 맑음정읍13.4℃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3.1℃
  • 맑음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6.5℃
  • 맑음순창군13.5℃
  • 맑음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7.0℃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5.3℃
  • 맑음장흥14.6℃
  • 맑음해남14.2℃
  • 맑음고흥14.7℃
  • 맑음의령군17.3℃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14.9℃
  • 맑음진도군11.9℃
  • 맑음봉화13.0℃
  • 맑음영주13.7℃
  • 맑음문경13.5℃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5.9℃
  • 맑음구미15.8℃
  • 맑음영천16.4℃
  • 맑음경주시17.4℃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7.7℃
  • 맑음밀양18.5℃
  • 맑음산청15.1℃
  • 맑음거제14.3℃
  • 맑음남해16.6℃
  • 맑음15.9℃
기상청 제공
전남 영광군 염전․농경지 침수피해 막는 배수펌프장 들어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영광군 염전․농경지 침수피해 막는 배수펌프장 들어선다

-국민권익위, 민원 현장조정회의서 배수로 정비 등 합의

매년 염전과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겪어왔던 전남 영광군 주민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15일 오전 영광군 염산면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염전과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배수로를 정비하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전남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와 두우리 일대 염전과 농경지 약 0.4㎢는 바다 최고 수위보다 낮아 우기 시 매년 침수 피해를 입어 왔다. 주민들은 2014년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남도, 영광군 등 관계 기관에 침수 피해 대책 수립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관계 기관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도 이에 맞는 배수로가 없으면 설치 효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이에 주민들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민원 접수 후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주민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영광군의 입장을 조율한 끝에 이날 오전 11시 전남 영광군 염산면사무소에서 지역 주민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영광군이 참석한 가운데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에 따라 영광군은 2018년 말까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배수펌프장 운영에 적합하도록 토사 배수로를 폭 2m 이상의 콘크리트 배수로로 변경키로 하였다. 이후 콘크리트 배수로를 관리는 영광군이 맡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조정은 그 동안 배수시설이 없어 염전과 농경지의 침수 피해를 겪어 왔던 영광군 주민의 민원이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원만히 해결됐다”며 “관계 기관이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