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8 (일)

  • 흐림속초14.4℃
  • 구름많음27.5℃
  • 구름많음철원24.0℃
  • 구름많음동두천25.3℃
  • 구름많음파주23.2℃
  • 구름많음대관령11.1℃
  • 구름조금춘천26.9℃
  • 구름많음백령도13.2℃
  • 구름많음북강릉14.5℃
  • 구름많음강릉15.4℃
  • 구름많음동해16.0℃
  • 구름많음서울26.1℃
  • 구름많음인천20.6℃
  • 맑음원주26.7℃
  • 박무울릉도16.1℃
  • 구름조금수원25.5℃
  • 구름조금영월26.9℃
  • 구름많음충주27.2℃
  • 구름많음서산23.7℃
  • 구름많음울진15.2℃
  • 구름많음청주27.6℃
  • 구름많음대전26.4℃
  • 구름많음추풍령24.6℃
  • 구름조금안동24.8℃
  • 구름많음상주25.8℃
  • 구름많음포항16.3℃
  • 흐림군산17.6℃
  • 구름많음대구22.5℃
  • 흐림전주23.6℃
  • 구름많음울산17.9℃
  • 구름많음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4.9℃
  • 구름조금부산20.3℃
  • 구름많음통영19.7℃
  • 흐림목포20.5℃
  • 구름많음여수21.8℃
  • 흐림흑산도17.4℃
  • 흐림완도21.5℃
  • 구름많음고창20.7℃
  • 구름많음순천21.8℃
  • 구름많음홍성(예)25.2℃
  • 구름많음25.6℃
  • 흐림제주21.5℃
  • 흐림고산20.2℃
  • 흐림성산19.9℃
  • 흐림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23.0℃
  • 구름많음강화19.5℃
  • 구름조금양평26.3℃
  • 구름조금이천26.8℃
  • 구름많음인제18.5℃
  • 구름조금홍천27.2℃
  • 구름많음태백16.4℃
  • 구름조금정선군22.5℃
  • 구름조금제천26.6℃
  • 구름많음보은25.8℃
  • 구름많음천안25.6℃
  • 흐림보령20.1℃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금산25.4℃
  • 구름많음25.7℃
  • 흐림부안21.0℃
  • 구름많음임실24.4℃
  • 흐림정읍22.6℃
  • 구름많음남원26.2℃
  • 구름많음장수24.8℃
  • 구름많음고창군21.8℃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김해시21.8℃
  • 구름많음순창군26.2℃
  • 구름많음북창원23.5℃
  • 구름조금양산시22.8℃
  • 구름많음보성군22.1℃
  • 흐림강진군22.8℃
  • 흐림장흥21.8℃
  • 흐림해남22.2℃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의령군25.1℃
  • 구름많음함양군25.5℃
  • 구름많음광양시23.3℃
  • 흐림진도군20.9℃
  • 구름많음봉화23.9℃
  • 구름많음영주25.4℃
  • 구름많음문경24.7℃
  • 구름많음청송군20.3℃
  • 구름조금영덕15.0℃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많음구미26.7℃
  • 구름많음영천18.5℃
  • 구름많음경주시18.0℃
  • 구름많음거창24.7℃
  • 구름많음합천25.9℃
  • 구름많음밀양23.7℃
  • 구름많음산청24.0℃
  • 구름많음거제21.9℃
  • 구름많음남해22.9℃
  • 구름많음22.7℃
기상청 제공
영광읍,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읍,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

다운로드.jpg

영광읍(읍장 김수강)은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체납된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여 전 직원이 체납지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별징수기간동안 마을담당공무원의 마을별 책임징수제 운영, 가상계좌 납부 독려 문자메시지 전송, 체납고지서 발송과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안내도 적극 홍보하여 최대한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3월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한 금액을 자동차세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진납부 안내에도 납부를 미루는 경우나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체납처분절차를 단행하고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 군·읍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영광읍 관계자는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인 만큼 체납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영광읍 전 직원은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에 전력 질주하겠다.”고 밝혔다.

체납된 지방세의 유무나 납부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영광읍 재무부서(350-5865)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