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2 (금)

  • 흐림속초0.6℃
  • 구름조금0.3℃
  • 구름조금철원-3.0℃
  • 구름조금동두천-3.8℃
  • 구름조금파주-4.0℃
  • 흐림대관령-4.2℃
  • 구름조금춘천-0.6℃
  • 구름조금백령도-2.5℃
  • 흐림북강릉-0.2℃
  • 흐림강릉1.1℃
  • 구름많음동해1.6℃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2.8℃
  • 맑음원주-1.7℃
  • 흐림울릉도0.8℃
  • 맑음수원-1.8℃
  • 구름조금영월0.7℃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0.8℃
  • 흐림울진2.8℃
  • 맑음청주-1.5℃
  • 맑음대전-1.1℃
  • 맑음추풍령-2.9℃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2.4℃
  • 비포항4.4℃
  • 맑음군산-0.9℃
  • 흐림대구1.0℃
  • 맑음전주-0.9℃
  • 흐림울산4.3℃
  • 맑음창원4.5℃
  • 맑음광주1.4℃
  • 구름조금부산6.1℃
  • 구름조금통영5.9℃
  • 맑음목포0.5℃
  • 맑음여수5.9℃
  • 구름많음흑산도5.5℃
  • 맑음완도3.0℃
  • 맑음고창-0.7℃
  • 구름조금순천-1.0℃
  • 맑음홍성(예)-1.3℃
  • 맑음-2.1℃
  • 맑음제주6.4℃
  • 맑음고산7.9℃
  • 맑음성산8.6℃
  • 맑음서귀포9.4℃
  • 구름조금진주1.0℃
  • 구름조금강화-2.8℃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1.8℃
  • 구름조금인제-1.6℃
  • 구름조금홍천-3.6℃
  • 흐림태백-2.9℃
  • 구름많음정선군-1.3℃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2.9℃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1.5℃
  • 맑음금산-3.0℃
  • 맑음-1.1℃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2.2℃
  • 맑음정읍-1.5℃
  • 구름조금남원-1.7℃
  • 구름조금장수-3.8℃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0.9℃
  • 구름많음김해시4.3℃
  • 구름조금순창군-2.1℃
  • 구름조금북창원4.2℃
  • 구름많음양산시6.3℃
  • 구름조금보성군2.2℃
  • 맑음강진군1.1℃
  • 맑음장흥1.1℃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1.8℃
  • 구름조금의령군-0.2℃
  • 구름조금함양군-1.5℃
  • 구름조금광양시5.6℃
  • 맑음진도군1.9℃
  • 구름조금봉화-2.8℃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1.1℃
  • 맑음청송군-2.0℃
  • 구름많음영덕4.2℃
  • 맑음의성-3.0℃
  • 구름조금구미-0.6℃
  • 흐림영천0.5℃
  • 흐림경주시3.3℃
  • 구름조금거창-1.6℃
  • 구름조금합천-1.3℃
  • 구름조금밀양6.8℃
  • 구름조금산청-3.1℃
  • 구름조금거제6.4℃
  • 구름조금남해4.4℃
  • 구름많음7.0℃
기상청 제공
e-모빌리티산업에 날개 달릴까? 전남도'규제자유특구' 1차 선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e-모빌리티산업에 날개 달릴까? 전남도'규제자유특구' 1차 선정

99.PNG

영광군을 중심으로 전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 구지정안이 1차 선정되며 e-모빌리티산업의 성장을 가로 막고 있던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 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 등심의위원회를 개최 하고 전남도의 e모빌리티 규제특구 지정안을 1차 협의 대상 으로 선정 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발표될 최종 발표 될 규제자유특구에 선정 되면 현행법령에 관련 규제가 없거나 모호한 경우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의해 아예 시도가 불가한 상황인 경우 실증특례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적 시도가 허용된다.  

전남은 'e모빌리티 초소형 전기차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e모빌리티 안전장치개발 및 실증, 연구 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관련 분야의 신산업을 창출 한다는 복안이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현재 법령에선 초소형전기 차와 자전거, 개인용이동수 단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안전성 검증 자체가 힘들다.  또 농업용 운반차와 4륜바이크는 1인 승차만 허용되고, 화물 적재 역시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교통소외지역인 농촌의 고령화된 농업인이 합동작업을 하거나 2륜보다 안전한 4륜바이크를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하기도 어렵다.  

전남도는 지역이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 면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돼 초소형전기차와 농업용 운반차, 4륜바이크 등 미래형 이동수단의 주행성능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 하는 제도로 임시허가, 실증 특례, 신속확인  3가지 종류의 제도로 구성된다.

(광고)~1.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