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5.02 (목)

  • 맑음속초15.0℃
  • 맑음16.5℃
  • 맑음철원18.5℃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8.8℃
  • 맑음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7.5℃
  • 맑음인천15.1℃
  • 맑음원주18.3℃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14.9℃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5.0℃
  • 맑음서산13.1℃
  • 맑음울진13.5℃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6.4℃
  • 맑음추풍령16.2℃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4℃
  • 맑음포항14.2℃
  • 맑음군산16.4℃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1.8℃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7.2℃
  • 맑음부산13.8℃
  • 구름조금통영13.9℃
  • 맑음목포14.7℃
  • 구름조금여수14.2℃
  • 박무흑산도13.0℃
  • 구름조금완도14.1℃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2.5℃
  • 맑음홍성(예)14.9℃
  • 맑음14.7℃
  • 구름많음제주15.5℃
  • 구름많음고산14.6℃
  • 구름많음성산13.1℃
  • 흐림서귀포15.9℃
  • 맑음진주12.6℃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7.4℃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7.4℃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천18.0℃
  • 맑음보은15.4℃
  • 맑음천안15.2℃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5.4℃
  • 맑음금산16.1℃
  • 맑음15.9℃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5.2℃
  • 맑음정읍14.4℃
  • 맑음남원17.0℃
  • 맑음장수12.3℃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3.6℃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산시14.0℃
  • 구름조금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3.1℃
  • 구름많음고흥12.8℃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3.9℃
  • 맑음광양시13.4℃
  • 맑음진도군12.7℃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2.8℃
  • 맑음영덕10.8℃
  • 맑음의성13.5℃
  • 맑음구미15.1℃
  • 맑음영천15.0℃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2.1℃
  • 맑음합천16.6℃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4.2℃
  • 구름조금거제12.2℃
  • 맑음남해12.6℃
  • 맑음13.7℃
기상청 제공
화재 사망자 49%, 일반 주택에서 발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 사망자 49%, 일반 주택에서 발생

지난 3년(2013∼2015)간 발생한 전국 화재 사망자는 연평균 295명이며, 이 가운데 49%(145명)는 일반주택 화재현장에서 숨졌다.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연평균 화재는 7,703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42,500건)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시간대별로 보면 잠자는 시간대인 0∼6시에 일어난 화재 건수가 전체의 16%를 차지했지만, 사망자 비중은 32.7%였다. 이러한 이유는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거주자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인 경우가 많다.

주택의 경우 소방시설의 의무사항이 없어 대부분의 주택에는 소방시설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화재 취약시간대에 경보형 감지기라도 있었다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화기가 있었다면 초기대응으로 화재를 진화했다면 인며피해는 물론 소중한 재산피해도 줄였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2012년 2월 5일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위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설치의 실효성을 낮다고 보여진다.

영광소방서(서장 박달호)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발생한 연기나 열을 감지해 큰 소리로 경보음을 울려주므로 조기에 화재를 발견할 수 있고,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효과적인 소화도구" 라는 것을 적극 안내하고, 지난해 동안 영광소방서에서 소화기 등 200개, 영광군청에서 감지기 300개를 보급설치하였고, 특히 지난 11월30일 한빛원자력본부와 협약된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내 320가구에 대해 보급‧설치하였으며, 2017년에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