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2 (금)

  • 흐림속초0.6℃
  • 구름조금0.3℃
  • 구름조금철원-3.0℃
  • 구름조금동두천-3.8℃
  • 구름조금파주-4.0℃
  • 흐림대관령-4.2℃
  • 구름조금춘천-0.6℃
  • 구름조금백령도-2.5℃
  • 흐림북강릉-0.2℃
  • 흐림강릉1.1℃
  • 구름많음동해1.6℃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2.8℃
  • 맑음원주-1.7℃
  • 흐림울릉도0.8℃
  • 맑음수원-1.8℃
  • 구름조금영월0.7℃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0.8℃
  • 흐림울진2.8℃
  • 맑음청주-1.5℃
  • 맑음대전-1.1℃
  • 맑음추풍령-2.9℃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2.4℃
  • 비포항4.4℃
  • 맑음군산-0.9℃
  • 흐림대구1.0℃
  • 맑음전주-0.9℃
  • 흐림울산4.3℃
  • 맑음창원4.5℃
  • 맑음광주1.4℃
  • 구름조금부산6.1℃
  • 구름조금통영5.9℃
  • 맑음목포0.5℃
  • 맑음여수5.9℃
  • 구름많음흑산도5.5℃
  • 맑음완도3.0℃
  • 맑음고창-0.7℃
  • 구름조금순천-1.0℃
  • 맑음홍성(예)-1.3℃
  • 맑음-2.1℃
  • 맑음제주6.4℃
  • 맑음고산7.9℃
  • 맑음성산8.6℃
  • 맑음서귀포9.4℃
  • 구름조금진주1.0℃
  • 구름조금강화-2.8℃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1.8℃
  • 구름조금인제-1.6℃
  • 구름조금홍천-3.6℃
  • 흐림태백-2.9℃
  • 구름많음정선군-1.3℃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2.9℃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1.5℃
  • 맑음금산-3.0℃
  • 맑음-1.1℃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2.2℃
  • 맑음정읍-1.5℃
  • 구름조금남원-1.7℃
  • 구름조금장수-3.8℃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0.9℃
  • 구름많음김해시4.3℃
  • 구름조금순창군-2.1℃
  • 구름조금북창원4.2℃
  • 구름많음양산시6.3℃
  • 구름조금보성군2.2℃
  • 맑음강진군1.1℃
  • 맑음장흥1.1℃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1.8℃
  • 구름조금의령군-0.2℃
  • 구름조금함양군-1.5℃
  • 구름조금광양시5.6℃
  • 맑음진도군1.9℃
  • 구름조금봉화-2.8℃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1.1℃
  • 맑음청송군-2.0℃
  • 구름많음영덕4.2℃
  • 맑음의성-3.0℃
  • 구름조금구미-0.6℃
  • 흐림영천0.5℃
  • 흐림경주시3.3℃
  • 구름조금거창-1.6℃
  • 구름조금합천-1.3℃
  • 구름조금밀양6.8℃
  • 구름조금산청-3.1℃
  • 구름조금거제6.4℃
  • 구름조금남해4.4℃
  • 구름많음7.0℃
기상청 제공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지역의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부동산을 매매했으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필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한다. 

설령 수용에 의하여 어쩔수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매매하였다하더라도 경우는 동일하다. 양도 소득세는 부동산 매매과정 에서 뗄려야 뗄 수 없는 필연의 과정이다. 

자 그럼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거나 면제받으려면 부동산 매입부터 꼭 생각하고 들어가야한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비과 세되는 소득을 알아보자.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1세대 1주택(고가 주택제외)과 주택의 부속토지 또는 법정요건을 갖춘 1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리고 중요한건 이러한 비과세대상과 감면대상일지라도 미등기양도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하며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는 경우역시 비과세 감면적용을 제한한다. 

자 그럼 제일 기본적이고 자주거래되는 1세대1주택 의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유 기간이 2년이상이여야하며 1세대1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도시지역안에서는 주택정 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밖에서는 10배까지가 한도이며 비과세되는 1주택의 딸린 토지로 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사나 기타 등등 부득이한 이유로 1세대2주 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한 날부터 3년 냉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 로 봅니다. 

또한 혼인한 날 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 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주택이 있는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을 매매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상 간략히 양도세에 대 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선.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