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8 (일)

  • 흐림속초14.0℃
  • 구름조금22.9℃
  • 구름많음철원21.0℃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0.3℃
  • 구름많음대관령9.9℃
  • 구름많음춘천22.4℃
  • 흐림백령도13.7℃
  • 흐림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4.7℃
  • 구름많음동해14.6℃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19.5℃
  • 구름조금원주25.2℃
  • 흐림울릉도15.9℃
  • 구름조금수원22.9℃
  • 구름많음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3.1℃
  • 구름많음서산19.9℃
  • 구름많음울진14.3℃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많음대전24.1℃
  • 구름많음추풍령22.6℃
  • 구름많음안동21.9℃
  • 구름많음상주23.4℃
  • 구름많음포항15.9℃
  • 구름많음군산16.5℃
  • 구름많음대구20.0℃
  • 구름많음전주21.8℃
  • 구름많음울산16.8℃
  • 구름많음창원19.2℃
  • 구름많음광주23.4℃
  • 구름많음부산18.1℃
  • 구름많음통영18.7℃
  • 흐림목포19.2℃
  • 구름많음여수19.2℃
  • 흐림흑산도15.9℃
  • 흐림완도19.5℃
  • 흐림고창18.9℃
  • 구름많음순천19.1℃
  • 흐림홍성(예)23.0℃
  • 구름많음22.8℃
  • 흐림제주20.4℃
  • 흐림고산19.5℃
  • 흐림성산19.7℃
  • 비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20.8℃
  • 구름많음강화17.8℃
  • 구름많음양평23.4℃
  • 구름많음이천23.2℃
  • 구름많음인제16.8℃
  • 구름많음홍천22.4℃
  • 구름많음태백13.7℃
  • 구름많음정선군18.9℃
  • 구름많음제천22.6℃
  • 구름많음보은22.2℃
  • 구름많음천안23.6℃
  • 흐림보령18.3℃
  • 흐림부여23.0℃
  • 구름많음금산23.1℃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부안17.6℃
  • 구름많음임실22.4℃
  • 구름많음정읍20.9℃
  • 구름조금남원24.6℃
  • 구름많음장수21.4℃
  • 흐림고창군19.3℃
  • 흐림영광군18.6℃
  • 구름많음김해시19.8℃
  • 구름많음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1.4℃
  • 구름조금양산시20.9℃
  • 구름많음보성군19.4℃
  • 흐림강진군21.7℃
  • 흐림장흥19.8℃
  • 구름많음해남20.4℃
  • 구름많음고흥19.7℃
  • 구름조금의령군22.8℃
  • 구름많음함양군23.1℃
  • 구름많음광양시21.3℃
  • 구름많음진도군19.3℃
  • 구름많음봉화20.5℃
  • 구름많음영주22.1℃
  • 구름많음문경21.1℃
  • 구름조금청송군18.1℃
  • 구름조금영덕13.9℃
  • 구름많음의성23.6℃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16.4℃
  • 구름많음경주시16.0℃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2.2℃
  • 구름조금산청22.0℃
  • 구름많음거제18.8℃
  • 구름많음남해20.6℃
  • 구름많음20.6℃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

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 지로 나뉜다. 이번에는 사설 묘지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 묘지, 종중/문중 묘지, 법인묘지 4종류로 나뉜다. 

먼저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 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3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다음으로 가족 묘지는 1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하고 다음으로 종중/문종 묘지는 10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마지막 법인묘지는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10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 사설묘지의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개인묘지는 묘지 설치 후 30일 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묘지 이외에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묘지는 묘지 설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세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르 하지 못하며,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묘지의 종류, 면적,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