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7 (수)

  • 구름많음속초3.1℃
  • 흐림0.0℃
  • 구름많음철원-0.6℃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5.0℃
  • 흐림춘천0.4℃
  • 눈백령도1.5℃
  • 구름많음북강릉2.0℃
  • 구름많음강릉3.0℃
  • 구름많음동해3.9℃
  • 눈서울-0.4℃
  • 눈인천-0.8℃
  • 흐림원주-0.3℃
  • 비 또는 눈울릉도5.3℃
  • 눈수원-0.8℃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0.7℃
  • 구름많음서산3.6℃
  • 구름조금울진6.0℃
  • 비 또는 눈청주2.9℃
  • 눈대전4.1℃
  • 흐림추풍령0.0℃
  • 구름많음안동3.0℃
  • 흐림상주2.5℃
  • 비 또는 눈포항4.3℃
  • 구름많음군산7.1℃
  • 흐림대구5.2℃
  • 흐림전주5.7℃
  • 구름많음울산7.2℃
  • 비창원5.6℃
  • 비광주4.3℃
  • 흐림부산7.9℃
  • 구름조금통영7.0℃
  • 구름많음목포8.0℃
  • 구름많음여수5.7℃
  • 비흑산도6.6℃
  • 구름많음완도6.7℃
  • 구름많음고창6.6℃
  • 흐림순천2.2℃
  • 구름많음홍성(예)5.1℃
  • 구름많음3.8℃
  • 비제주9.5℃
  • 구름많음고산8.9℃
  • 구름조금성산9.2℃
  • 비서귀포10.0℃
  • 구름많음진주5.7℃
  • 흐림강화-0.4℃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1.0℃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0.8℃
  • 흐림정선군-1.0℃
  • 흐림제천-0.9℃
  • 구름많음보은2.1℃
  • 구름많음천안2.3℃
  • 흐림보령6.7℃
  • 구름많음부여7.1℃
  • 흐림금산2.8℃
  • 흐림3.9℃
  • 구름많음부안7.2℃
  • 흐림임실1.6℃
  • 흐림정읍5.8℃
  • 흐림남원2.4℃
  • 흐림장수0.1℃
  • 흐림고창군6.5℃
  • 구름많음영광군7.6℃
  • 흐림김해시5.5℃
  • 흐림순창군2.1℃
  • 흐림북창원5.6℃
  • 흐림양산시6.4℃
  • 흐림보성군4.4℃
  • 흐림강진군5.2℃
  • 흐림장흥4.1℃
  • 흐림해남5.9℃
  • 흐림고흥4.7℃
  • 구름많음의령군6.3℃
  • 흐림함양군3.2℃
  • 흐림광양시5.8℃
  • 흐림진도군7.9℃
  • 흐림봉화2.5℃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0.8℃
  • 구름많음청송군3.6℃
  • 구름많음영덕6.0℃
  • 흐림의성3.9℃
  • 구름많음구미3.9℃
  • 흐림영천4.0℃
  • 흐림경주시5.9℃
  • 흐림거창1.8℃
  • 구름많음합천5.2℃
  • 흐림밀양7.2℃
  • 구름많음산청3.7℃
  • 구름많음거제8.6℃
  • 구름많음남해6.6℃
  • 비6.4℃
기상청 제공
영광군,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운영

신고 없이 논·밭두렁 소각할 땐 과태료 부과

3. 영광군,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운영.jpeg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12. 15.)을 맞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군은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본청 산림공원과 및 읍·면 직원 1/4이상이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아울러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2명을 선발하여 군에 3개조 10명, 11개 읍·면에 42명을 배치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림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4,320건 중 논·밭두렁 소각으로 발생한 산불이 730건(17%)으로 입산자 실화 1,560건(36%)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산림인접지 외 논·밭이나 그 주변에 화재로 의심되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는 경우 일시, 장소, 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우다 화재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불을 피운 사람에게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가을철 추수가 끝난 농촌에서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일부 해충은 없앨 수는 있으나 천적과 이로운 해충도 함께 죽게 돼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며 논·밭두렁 소각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