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가구당 연 60만원, 연 2회 지역화폐로 지급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보 상하고, 농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 60만원의 ‘농업인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전남도는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에 따라 구성된 공익수당위원회가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지급액과 지급시기, 지급방법, 마을별 정례교육 실시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신청연도 1월 1일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 대상이며 지급액은 60만 원으로 30만 원씩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이다.
지역화폐 지급 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육성하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시행했다”며 “첫 시행으로서 앞으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조씨, '잘못된 판단과 욕심, 진실을 밝힙니다'.... 뒤늦은 후회
- 2[실시간 영광] '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영광군 학부모 연합회, 우체국 사거리에서 캠페인 실시
- 3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4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5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6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72024년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상생장터 모집 안내
- 8제54회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개최 알림
- 92024년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상생마켓 수산물 부스 운영 업체 참가신청 안내
- 10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법성포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