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2 (금)

  • 흐림속초2.1℃
  • 흐림0.8℃
  • 구름많음철원0.5℃
  • 구름많음동두천1.3℃
  • 구름조금파주0.3℃
  • 구름많음대관령-3.8℃
  • 흐림춘천2.2℃
  • 구름많음백령도2.2℃
  • 구름많음북강릉1.2℃
  • 구름많음강릉2.3℃
  • 구름많음동해1.8℃
  • 구름많음서울4.1℃
  • 구름많음인천3.8℃
  • 흐림원주2.9℃
  • 흐림울릉도2.4℃
  • 흐림수원4.9℃
  • 구름많음영월-0.1℃
  • 구름많음충주2.2℃
  • 구름많음서산2.3℃
  • 흐림울진2.0℃
  • 구름많음청주5.6℃
  • 구름많음대전4.9℃
  • 구름많음추풍령1.0℃
  • 구름많음안동2.0℃
  • 구름많음상주3.0℃
  • 구름많음포항3.3℃
  • 구름조금군산3.1℃
  • 구름많음대구3.3℃
  • 구름조금전주2.9℃
  • 비울산3.4℃
  • 맑음창원5.7℃
  • 맑음광주4.7℃
  • 구름조금부산5.1℃
  • 맑음통영5.7℃
  • 맑음목포5.1℃
  • 맑음여수6.9℃
  • 흐림흑산도7.9℃
  • 맑음완도7.8℃
  • 흐림고창2.4℃
  • 맑음순천-0.7℃
  • 구름많음홍성(예)0.8℃
  • 구름많음4.0℃
  • 맑음제주11.3℃
  • 맑음고산10.2℃
  • 구름조금성산13.2℃
  • 비서귀포12.4℃
  • 맑음진주2.2℃
  • 구름많음강화2.2℃
  • 흐림양평2.5℃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1.8℃
  • 흐림태백-1.6℃
  • 구름많음정선군-2.0℃
  • 구름많음제천-0.5℃
  • 구름많음보은3.6℃
  • 구름많음천안1.0℃
  • 구름많음보령2.9℃
  • 구름많음부여-0.2℃
  • 구름조금금산0.2℃
  • 구름많음4.0℃
  • 맑음부안1.4℃
  • 맑음임실0.6℃
  • 맑음정읍0.0℃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0.8℃
  • 맑음고창군1.2℃
  • 흐림영광군4.0℃
  • 맑음김해시4.2℃
  • 맑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4.8℃
  • 맑음양산시5.5℃
  • 맑음보성군3.0℃
  • 맑음강진군6.7℃
  • 맑음장흥6.6℃
  • 맑음해남7.2℃
  • 맑음고흥5.4℃
  • 맑음의령군-0.7℃
  • 맑음함양군1.2℃
  • 맑음광양시5.3℃
  • 맑음진도군8.0℃
  • 흐림봉화-0.8℃
  • 흐림영주1.4℃
  • 흐림문경2.4℃
  • 구름많음청송군0.6℃
  • 구름많음영덕2.1℃
  • 구름많음의성1.4℃
  • 구름많음구미2.5℃
  • 구름많음영천1.3℃
  • 구름많음경주시0.8℃
  • 흐림거창2.2℃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0.5℃
  • 맑음산청3.3℃
  • 맑음거제5.6℃
  • 맑음남해5.4℃
  • 맑음5.5℃
기상청 제공
영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선착순 접수 보조금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선착순 접수 보조금 신청하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8억 4백만원을 지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8억 4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차량은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영광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며 정상운행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3.5톤 미만 경유차의 경우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고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며, 3.5톤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할 경우 3.5톤 미만 경유차는 기준가액의 30%, 3.5톤 이상 경유차와 건설기계는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해 준다. 단, 3.5톤 미만의 신차 구입시 경유차는 지원되지 않는다. 

특히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도시환경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 지원 금액, 신차 구매 지원 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공고/고시) 또는 군청 도시환경과(350-5332)로 문의하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확인 조회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주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