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3 (토)

  • 흐림속초2.1℃
  • 흐림0.0℃
  • 흐림철원-0.5℃
  • 구름많음동두천0.7℃
  • 흐림파주0.1℃
  • 흐림대관령-3.5℃
  • 흐림춘천0.5℃
  • 흐림백령도3.3℃
  • 흐림북강릉2.2℃
  • 흐림강릉2.1℃
  • 구름많음동해1.4℃
  • 흐림서울3.8℃
  • 흐림인천4.4℃
  • 흐림원주3.3℃
  • 흐림울릉도3.8℃
  • 구름많음수원3.9℃
  • 구름많음영월-1.8℃
  • 구름많음충주1.5℃
  • 흐림서산3.0℃
  • 구름많음울진1.6℃
  • 구름많음청주4.9℃
  • 구름많음대전3.1℃
  • 흐림추풍령0.5℃
  • 구름조금안동-0.5℃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2.0℃
  • 구름많음군산4.0℃
  • 박무대구0.1℃
  • 구름조금전주3.0℃
  • 맑음울산2.3℃
  • 맑음창원3.7℃
  • 흐림광주5.3℃
  • 비부산5.4℃
  • 맑음통영5.6℃
  • 흐림목포6.5℃
  • 구름조금여수6.0℃
  • 비흑산도7.3℃
  • 흐림완도6.8℃
  • 흐림고창3.8℃
  • 구름조금순천-2.4℃
  • 구름많음홍성(예)2.3℃
  • 흐림2.5℃
  • 구름조금제주11.1℃
  • 구름많음고산11.5℃
  • 구름많음성산13.0℃
  • 구름많음서귀포11.8℃
  • 구름많음진주-0.5℃
  • 흐림강화2.0℃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1℃
  • 흐림태백-1.4℃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3.5℃
  • 흐림천안2.4℃
  • 흐림보령4.9℃
  • 흐림부여1.2℃
  • 흐림금산-0.1℃
  • 흐림3.5℃
  • 맑음부안3.2℃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3.2℃
  • 흐림남원4.7℃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3.9℃
  • 흐림영광군3.7℃
  • 맑음김해시2.1℃
  • 흐림순창군1.4℃
  • 맑음북창원2.3℃
  • 맑음양산시2.3℃
  • 맑음보성군4.7℃
  • 흐림강진군7.3℃
  • 흐림장흥7.3℃
  • 흐림해남7.6℃
  • 맑음고흥5.7℃
  • 흐림의령군-2.4℃
  • 흐림함양군-0.5℃
  • 구름조금광양시5.7℃
  • 구름많음진도군8.0℃
  • 구름많음봉화-1.8℃
  • 흐림영주0.2℃
  • 구름많음문경1.1℃
  • 구름많음청송군-0.2℃
  • 구름많음영덕1.6℃
  • 맑음의성-2.1℃
  • 흐림구미-0.2℃
  • 흐림영천-1.9℃
  • 흐림경주시0.3℃
  • 흐림거창-1.6℃
  • 구름많음합천-0.5℃
  • 맑음밀양-2.1℃
  • 흐림산청-0.6℃
  • 맑음거제4.0℃
  • 구름많음남해3.8℃
  • 구름조금0.2℃
기상청 제공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영광군도 할 수 있는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영광군도 할 수 있는데.."

대표적 흉물로 전락한 풍선광고물(에어라이트)도 단속 필요
지자체, 제작업자, 상가업주 등 대안마련 시급

관내 도로변과 가로수 주변에 아파트 분양광고는 물론 상인들의 개업 광고 등 불법 현수막과 풍선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무하는 가운데 영광군은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다.

현재 영광군에는 50여의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고 현수막 거치 가능 개수만 해도

300여 개가 가능하지만 10개 중 9개꼴로 불법 게시돼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군민들의 왕래

가 많은 곳에 불법 현수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만큼 보행자나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은 일주일에 두 번씩 단속 및 철거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

원으로 한계가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입간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영광읍만 보아도 30곳 이상의 상가 앞 인도면을 가득 메운

입간판이 쉽게 보인다. 그러나 단속을 해도 처벌이 미미해 단속반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입간판을 꺼내놓는 경우가 다반사다.

인근 지역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일일이 적발하고 신속하게 수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수거해 오면 장당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5000원까지 보상해주는 포상 제도와 불법 전단 속 전화를 마비시키는 폭탄 전화 제도가 있지만 관내에는 불법 현수막 수거 사업도 포상 제도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민 A 씨는 "일부 상가들은 불법으로 내놓은 입간판으로 상가 앞 도로에 손님이 아니면 주차를 못하게 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보았다"라며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영광군도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 제도를 마련해 단속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최시연 기자 ygabout@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