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5.13 (화)

  • 구름많음속초27.9℃
  • 흐림23.5℃
  • 구름많음철원23.5℃
  • 구름조금동두천25.1℃
  • 구름조금파주24.0℃
  • 구름많음대관령19.8℃
  • 구름조금춘천23.6℃
  • 구름많음백령도16.7℃
  • 구름많음북강릉28.1℃
  • 구름많음강릉27.4℃
  • 구름많음동해23.2℃
  • 구름조금서울24.6℃
  • 구름조금인천23.3℃
  • 구름조금원주25.2℃
  • 구름많음울릉도21.5℃
  • 구름조금수원25.7℃
  • 구름조금영월24.3℃
  • 구름조금충주25.9℃
  • 구름많음서산22.4℃
  • 구름많음울진27.7℃
  • 구름많음청주26.4℃
  • 구름많음대전26.0℃
  • 구름조금추풍령25.7℃
  • 구름많음안동24.3℃
  • 구름많음상주24.8℃
  • 구름조금포항26.8℃
  • 구름많음군산25.3℃
  • 구름조금대구25.4℃
  • 구름많음전주26.3℃
  • 구름많음울산24.0℃
  • 구름많음창원23.1℃
  • 흐림광주25.0℃
  • 구름조금부산20.4℃
  • 구름많음통영19.0℃
  • 구름많음목포23.3℃
  • 박무여수19.5℃
  • 구름많음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23.1℃
  • 흐림고창23.7℃
  • 구름많음순천23.6℃
  • 구름많음홍성(예)24.6℃
  • 구름조금26.2℃
  • 구름많음제주18.8℃
  • 구름많음고산19.2℃
  • 구름많음성산20.0℃
  • 구름조금서귀포21.3℃
  • 구름많음진주23.4℃
  • 구름조금강화22.3℃
  • 구름많음양평22.6℃
  • 구름많음이천24.7℃
  • 구름조금인제23.2℃
  • 구름조금홍천24.0℃
  • 구름많음태백24.5℃
  • 구름많음정선군23.9℃
  • 구름조금제천23.4℃
  • 구름조금보은25.4℃
  • 구름조금천안25.6℃
  • 구름많음보령24.0℃
  • 구름많음부여25.8℃
  • 구름많음금산25.5℃
  • 구름많음25.3℃
  • 구름많음부안25.2℃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정읍25.0℃
  • 구름많음남원24.3℃
  • 구름많음장수22.8℃
  • 흐림고창군24.6℃
  • 흐림영광군24.0℃
  • 구름조금김해시23.4℃
  • 구름많음순창군23.9℃
  • 구름조금북창원25.7℃
  • 구름조금양산시24.2℃
  • 구름많음보성군21.5℃
  • 구름많음강진군22.8℃
  • 구름많음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3.7℃
  • 구름많음고흥23.9℃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25.8℃
  • 구름많음광양시24.0℃
  • 구름많음진도군22.3℃
  • 구름많음봉화24.3℃
  • 구름많음영주23.3℃
  • 구름많음문경23.7℃
  • 구름조금청송군26.8℃
  • 맑음영덕26.6℃
  • 구름많음의성25.5℃
  • 구름많음구미25.1℃
  • 구름조금영천25.7℃
  • 맑음경주시28.0℃
  • 구름조금거창26.8℃
  • 구름많음합천25.5℃
  • 구름조금밀양25.2℃
  • 구름많음산청24.2℃
  • 구름많음거제20.7℃
  • 구름많음남해22.8℃
  • 구름조금22.2℃
기상청 제공
'취득시효'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득시효'에 대하여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자기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자기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토지를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시효란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일정 기간 계속하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법률이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유가가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점유권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효로 취득되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이고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먼저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점유는 “자주점유”이어야 합니다. 즉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입니다. 혹시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또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개시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제3자의 법적 지위가 시효취득자에 의하여 좌우되게 되어 부당해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ex,상속) 점유자는 점유 승계의 효과로서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산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하자를 승계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잔점은 점유의 승계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특정된 점유개시일이나 전 점유자의 특정된 점유 개시 일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며 임의의 중간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소유권이 발생할까요? 아니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입니다. 이때 점유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해야할까요?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하면 점유자는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뒤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상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