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6 (금)

  • 구름조금속초18.3℃
  • 맑음21.5℃
  • 맑음철원22.4℃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19.6℃
  • 구름많음대관령19.6℃
  • 맑음춘천23.3℃
  • 맑음백령도12.4℃
  • 구름많음북강릉19.9℃
  • 구름많음강릉23.2℃
  • 구름많음동해16.7℃
  • 황사서울21.5℃
  • 맑음인천18.2℃
  • 구름많음원주22.9℃
  • 구름많음울릉도15.9℃
  • 구름많음수원19.6℃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2.4℃
  • 구름많음서산18.2℃
  • 흐림울진16.8℃
  • 구름많음청주23.2℃
  • 구름많음대전21.0℃
  • 흐림추풍령19.9℃
  • 구름많음안동22.1℃
  • 흐림상주23.0℃
  • 구름많음포항22.7℃
  • 구름많음군산17.0℃
  • 구름많음대구22.1℃
  • 구름많음전주19.0℃
  • 구름많음울산16.6℃
  • 흐림창원18.1℃
  • 구름조금광주20.5℃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6.1℃
  • 구름조금목포17.2℃
  • 구름많음여수17.2℃
  • 맑음흑산도14.4℃
  • 구름조금완도18.2℃
  • 구름많음고창17.0℃
  • 구름조금순천17.5℃
  • 구름많음홍성(예)17.7℃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제주17.5℃
  • 구름많음고산17.1℃
  • 구름많음성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7.3℃
  • 구름많음진주18.2℃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
  • 구름조금이천21.7℃
  • 구름많음인제20.6℃
  • 구름조금홍천21.9℃
  • 구름많음태백20.1℃
  • 구름많음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1.9℃
  • 구름많음보은21.8℃
  • 구름조금천안20.7℃
  • 구름조금보령14.4℃
  • 구름많음부여19.0℃
  • 구름많음금산20.5℃
  • 구름많음21.2℃
  • 맑음부안15.5℃
  • 구름많음임실19.4℃
  • 구름많음정읍18.2℃
  • 구름많음남원20.9℃
  • 구름많음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영광군16.9℃
  • 구름많음김해시17.2℃
  • 구름많음순창군20.8℃
  • 흐림북창원20.0℃
  • 구름많음양산시19.5℃
  • 구름조금보성군16.6℃
  • 구름조금강진군18.6℃
  • 구름조금장흥17.1℃
  • 구름조금해남17.6℃
  • 구름조금고흥17.8℃
  • 구름많음의령군20.0℃
  • 구름많음함양군20.1℃
  • 구름많음광양시18.8℃
  • 구름조금진도군16.6℃
  • 흐림봉화18.0℃
  • 흐림영주20.2℃
  • 흐림문경20.0℃
  • 구름많음청송군17.9℃
  • 흐림영덕19.3℃
  • 구름많음의성20.1℃
  • 구름많음구미21.2℃
  • 구름조금영천21.5℃
  • 구름조금경주시20.2℃
  • 구름많음거창19.2℃
  • 구름많음합천21.0℃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산청19.2℃
  • 구름많음거제16.9℃
  • 구름많음남해17.8℃
  • 구름많음18.5℃
기상청 제공
'취득시효'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득시효'에 대하여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자기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자기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토지를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시효란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일정 기간 계속하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법률이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유가가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점유권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효로 취득되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이고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먼저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점유는 “자주점유”이어야 합니다. 즉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입니다. 혹시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또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개시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제3자의 법적 지위가 시효취득자에 의하여 좌우되게 되어 부당해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ex,상속) 점유자는 점유 승계의 효과로서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산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하자를 승계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잔점은 점유의 승계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특정된 점유개시일이나 전 점유자의 특정된 점유 개시 일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며 임의의 중간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소유권이 발생할까요? 아니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입니다. 이때 점유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해야할까요?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하면 점유자는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뒤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상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