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3 (토)

  • 흐림속초2.1℃
  • 흐림0.0℃
  • 흐림철원-0.5℃
  • 구름많음동두천0.7℃
  • 흐림파주0.1℃
  • 흐림대관령-3.5℃
  • 흐림춘천0.5℃
  • 흐림백령도3.3℃
  • 흐림북강릉2.2℃
  • 흐림강릉2.1℃
  • 구름많음동해1.4℃
  • 흐림서울3.8℃
  • 흐림인천4.4℃
  • 흐림원주3.3℃
  • 흐림울릉도3.8℃
  • 구름많음수원3.9℃
  • 구름많음영월-1.8℃
  • 구름많음충주1.5℃
  • 흐림서산3.0℃
  • 구름많음울진1.6℃
  • 구름많음청주4.9℃
  • 구름많음대전3.1℃
  • 흐림추풍령0.5℃
  • 구름조금안동-0.5℃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2.0℃
  • 구름많음군산4.0℃
  • 박무대구0.1℃
  • 구름조금전주3.0℃
  • 맑음울산2.3℃
  • 맑음창원3.7℃
  • 흐림광주5.3℃
  • 비부산5.4℃
  • 맑음통영5.6℃
  • 흐림목포6.5℃
  • 구름조금여수6.0℃
  • 비흑산도7.3℃
  • 흐림완도6.8℃
  • 흐림고창3.8℃
  • 구름조금순천-2.4℃
  • 구름많음홍성(예)2.3℃
  • 흐림2.5℃
  • 구름조금제주11.1℃
  • 구름많음고산11.5℃
  • 구름많음성산13.0℃
  • 구름많음서귀포11.8℃
  • 구름많음진주-0.5℃
  • 흐림강화2.0℃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1℃
  • 흐림태백-1.4℃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3.5℃
  • 흐림천안2.4℃
  • 흐림보령4.9℃
  • 흐림부여1.2℃
  • 흐림금산-0.1℃
  • 흐림3.5℃
  • 맑음부안3.2℃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3.2℃
  • 흐림남원4.7℃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3.9℃
  • 흐림영광군3.7℃
  • 맑음김해시2.1℃
  • 흐림순창군1.4℃
  • 맑음북창원2.3℃
  • 맑음양산시2.3℃
  • 맑음보성군4.7℃
  • 흐림강진군7.3℃
  • 흐림장흥7.3℃
  • 흐림해남7.6℃
  • 맑음고흥5.7℃
  • 흐림의령군-2.4℃
  • 흐림함양군-0.5℃
  • 구름조금광양시5.7℃
  • 구름많음진도군8.0℃
  • 구름많음봉화-1.8℃
  • 흐림영주0.2℃
  • 구름많음문경1.1℃
  • 구름많음청송군-0.2℃
  • 구름많음영덕1.6℃
  • 맑음의성-2.1℃
  • 흐림구미-0.2℃
  • 흐림영천-1.9℃
  • 흐림경주시0.3℃
  • 흐림거창-1.6℃
  • 구름많음합천-0.5℃
  • 맑음밀양-2.1℃
  • 흐림산청-0.6℃
  • 맑음거제4.0℃
  • 구름많음남해3.8℃
  • 구름조금0.2℃
기상청 제공
내가 산 아파트 2년내에 팔아야 한다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가 산 아파트 2년내에 팔아야 한다면??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즉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 되어야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이정도는 대부분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저는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좀더 정확히 말씀 드려야겠죠. 

보유기간 산정일에서 잔금 받는 날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난후로 해야 하고 등기 또한 2년이 지난후에 이전해주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일은 대금청산한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로 계산하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아파트를 팔게 될 때에는 계약은 언제든지 해도 되구요. 단지 잔금지급일자를 늦추어서 보유기간2년을 넘기면 됩니다. 이러면 양도세는 비과세됩니다.

자 그럼 보유기간을 2년을 못 넘기고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나올까요? 1년미만과 1년이상2년미만으로 나뉘게 됩니다.

1년미만 보유하고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차익에 40%가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무척 크죠. 대신 양도차익이 별로 없다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클 경우에는 양도세를 많이 내야합니다.

다음으로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고 팔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이 1,200만원 이하는 양도세율6%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일 경우 24%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양도세 경비처리가능한 필요경비는 취득세,각종 수수료,발코니개조비용,상,하수도 배관공사비 등등이 인정되므로 꼭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강 유의 하십시요.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