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4 (토)

  • 구름조금속초22.3℃
  • 구름조금27.2℃
  • 구름조금철원26.9℃
  • 맑음동두천27.6℃
  • 구름조금파주26.1℃
  • 구름조금대관령25.8℃
  • 맑음춘천27.9℃
  • 구름많음백령도18.7℃
  • 맑음북강릉26.1℃
  • 맑음강릉29.2℃
  • 구름조금동해21.3℃
  • 연무서울27.3℃
  • 맑음인천23.1℃
  • 구름조금원주26.5℃
  • 맑음울릉도21.7℃
  • 맑음수원26.0℃
  • 맑음영월27.0℃
  • 맑음충주26.9℃
  • 구름조금서산24.4℃
  • 맑음울진19.6℃
  • 맑음청주27.1℃
  • 구름조금대전26.9℃
  • 맑음추풍령25.8℃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6.2℃
  • 맑음포항24.6℃
  • 구름조금군산25.0℃
  • 구름조금대구25.8℃
  • 구름조금전주26.8℃
  • 구름조금울산23.5℃
  • 구름조금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6.0℃
  • 구름조금부산23.0℃
  • 맑음통영23.8℃
  • 흐림목포23.8℃
  • 구름조금여수22.3℃
  • 흐림흑산도19.4℃
  • 흐림완도24.0℃
  • 구름많음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3.5℃
  • 구름조금홍성(예)26.1℃
  • 맑음26.0℃
  • 구름많음제주23.7℃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0.7℃
  • 흐림서귀포21.3℃
  • 맑음진주24.6℃
  • 구름조금강화23.3℃
  • 맑음양평25.6℃
  • 맑음이천25.9℃
  • 맑음인제28.2℃
  • 맑음홍천26.9℃
  • 맑음태백27.9℃
  • 구름조금정선군29.7℃
  • 맑음제천26.6℃
  • 맑음보은25.3℃
  • 맑음천안25.6℃
  • 구름많음보령22.8℃
  • 구름조금부여26.1℃
  • 맑음금산26.8℃
  • 구름조금26.0℃
  • 구름많음부안25.6℃
  • 구름많음임실25.3℃
  • 구름많음정읍26.9℃
  • 구름많음남원26.0℃
  • 구름조금장수24.1℃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4.7℃
  • 흐림순창군24.5℃
  • 구름조금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4.2℃
  • 구름많음장흥23.7℃
  • 흐림해남23.3℃
  • 구름많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6.3℃
  • 맑음함양군26.2℃
  • 구름많음광양시24.7℃
  • 흐림진도군22.7℃
  • 맑음봉화25.3℃
  • 맑음영주25.6℃
  • 맑음문경25.2℃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27.6℃
  • 맑음구미26.1℃
  • 맑음영천26.4℃
  • 맑음경주시27.9℃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6.3℃
  • 구름조금밀양26.4℃
  • 맑음산청24.6℃
  • 맑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3.4℃
  • 구름조금25.1℃
기상청 제공
도로 곳곳에 판치는 분양 현수막 군민 안전 '위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 곳곳에 판치는 분양 현수막 군민 안전 '위협'

행정력 무시 불법 게시, 과태료 정도야
불법 옥외광고물 강경 대응 나서

메인.png

최근 관내 도로 곳곳에 아파트 분양이나 조합원 모집을 알리는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어 군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정 게시판에는 단 한 개도 걸려있지 않는 분양 현수막이 도로 주변 가로수와 전봇대 등에 수십 개씩 불법 게시돼 읍면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영광군청에 따르면 열흘 동안 '이퍼스트영광지역주택조합'이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 개수만 수천 장에 달하며 분양 현수막 부착을 맡은 직원들은 30명으로 주로 군 담당자의 단속이 느슨한 퇴근 시간 이후와 주말에 집중적으로 붙여 군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밝혔다.

군이 지정한 게시대에 현수막을 내걸 경우 건당 5천 원의 수수료만 부담 하지만 해당 아파트 분양 업체는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주변이나 회전교차로 주변, 신호등 주변에만 고집하고 있어 행정력을 무시하는 형태인 것이다.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엔 현수막 설치 시 자치단체나 광고물 협회를 통해 게시해야 하고 반드시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아파트 분양 현수막은 불법이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아파트 분양 관계자는 광고 효과 때문에 과태료도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영광군은 하루에 수백 장에 달하는 분양 현수막을 수거하며 주말에도 쉬지 않고 나와 현수막 제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하루 두 번씩 외근을 나가 해당 분양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지만, 하루에 수백 장에 달하는 현수막을 전부 제거하기에는 인력의 한계가 있다”며 “아파트 분양 관계자에게 현수막 불법 부착 금지 요청을 여러 번 구두로 계도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상습 위반자 및 다량 게시에 대해 무관용 대응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분양 현수막을 게시하기 전보다 광고 효과를 70배 정도 보았다. 조합원 100% 모집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양해 바란다. 우리도 생업이라 어쩔 수 없다”며 군민들의 안전과 불편은 무시한 채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 백모씨는 “업체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 군 행정력을 무시하고 군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해당 업체에 대해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20200407124436_a4d30aa7c5e32b57088ff20088653eef_kaej.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