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3 (토)

  • 흐림속초2.5℃
  • 흐림0.0℃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1.1℃
  • 흐림파주0.6℃
  • 흐림대관령-2.4℃
  • 흐림춘천0.7℃
  • 흐림백령도3.0℃
  • 흐림북강릉2.5℃
  • 흐림강릉2.9℃
  • 구름많음동해2.1℃
  • 흐림서울4.3℃
  • 비인천4.4℃
  • 흐림원주2.4℃
  • 구름많음울릉도4.9℃
  • 흐림수원4.3℃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1.5℃
  • 흐림서산3.5℃
  • 구름조금울진2.8℃
  • 흐림청주4.6℃
  • 흐림대전4.2℃
  • 흐림추풍령0.2℃
  • 구름많음안동-0.7℃
  • 흐림상주-1.0℃
  • 구름많음포항1.3℃
  • 흐림군산4.1℃
  • 박무대구-0.1℃
  • 흐림전주3.8℃
  • 맑음울산1.5℃
  • 맑음창원4.7℃
  • 흐림광주5.8℃
  • 맑음부산5.9℃
  • 맑음통영6.0℃
  • 비목포7.0℃
  • 맑음여수5.9℃
  • 비흑산도6.5℃
  • 흐림완도7.5℃
  • 흐림고창4.3℃
  • 구름많음순천-1.0℃
  • 흐림홍성(예)2.6℃
  • 흐림3.1℃
  • 흐림제주12.3℃
  • 흐림고산12.3℃
  • 구름많음성산13.6℃
  • 흐림서귀포12.7℃
  • 구름조금진주-0.4℃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2.4℃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3℃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2.6℃
  • 흐림천안3.1℃
  • 흐림보령5.0℃
  • 구름많음부여1.8℃
  • 흐림금산0.1℃
  • 흐림4.0℃
  • 흐림부안2.8℃
  • 흐림임실1.6℃
  • 흐림정읍4.6℃
  • 흐림남원4.7℃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4.5℃
  • 맑음김해시1.5℃
  • 흐림순창군1.5℃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3.8℃
  • 흐림보성군6.6℃
  • 흐림강진군7.5℃
  • 흐림장흥8.0℃
  • 흐림해남7.9℃
  • 구름많음고흥6.5℃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0.9℃
  • 구름많음광양시5.9℃
  • 흐림진도군7.0℃
  • 흐림봉화-1.6℃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1.6℃
  • 맑음청송군-0.4℃
  • 구름많음영덕0.5℃
  • 흐림의성-1.8℃
  • 맑음구미-0.3℃
  • 흐림영천-1.3℃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2.6℃
  • 구름많음합천-0.4℃
  • 맑음밀양-1.6℃
  • 맑음산청-0.8℃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2.9℃
  • 맑음1.7℃
기상청 제공
(부동산상식)상가권리금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상식)상가권리금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상가 권리금에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정부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의무사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권리금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기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유무형의 시설 또는 영업권 등에 관한 계약이기 때문에 필히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권리금액,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현황,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되어야 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권리금 수수에 따르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의무사항이 계약내용으로 기재됩니다.

권리금 계약은 개인 간의 사적 거래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표준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에 권리금 잔금 기일에 맞춰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조건을 미리 확인한 후에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권리금 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하고 있기에 당사자는 이 계약서와 다르게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 권리금 표준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010-9000-580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