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3 (금)

  • 맑음속초13.6℃
  • 맑음15.0℃
  • 맑음철원14.6℃
  • 맑음동두천16.0℃
  • 맑음파주13.0℃
  • 맑음대관령9.2℃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14.3℃
  • 맑음북강릉14.7℃
  • 맑음강릉16.9℃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17.8℃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8.0℃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14.4℃
  • 맑음영월15.0℃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2.7℃
  • 맑음울진12.0℃
  • 맑음청주18.9℃
  • 맑음대전16.7℃
  • 맑음추풍령12.7℃
  • 맑음안동16.4℃
  • 맑음상주14.5℃
  • 맑음포항14.7℃
  • 맑음군산13.4℃
  • 맑음대구17.7℃
  • 맑음전주15.4℃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8.1℃
  • 맑음부산15.1℃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14.4℃
  • 맑음여수14.9℃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4.4℃
  • 맑음고창11.5℃
  • 맑음순천11.6℃
  • 맑음홍성(예)13.8℃
  • 맑음14.8℃
  • 구름조금제주15.6℃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3.9℃
  • 구름조금서귀포17.0℃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11.3℃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7.9℃
  • 맑음인제13.8℃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12.8℃
  • 맑음제천13.4℃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3.7℃
  • 맑음15.7℃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2.4℃
  • 맑음정읍13.1℃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2.1℃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4.9℃
  • 맑음순창군13.9℃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2.2℃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2.0℃
  • 맑음해남11.9℃
  • 맑음고흥9.7℃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3.0℃
  • 맑음광양시14.9℃
  • 맑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13.6℃
  • 맑음문경13.8℃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10.5℃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2.0℃
  • 맑음경주시10.5℃
  • 맑음거창12.7℃
  • 맑음합천15.0℃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4.2℃
  • 맑음12.8℃
기상청 제공
(부동산상식)상가권리금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상식)상가권리금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상가 권리금에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정부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의무사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권리금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기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유무형의 시설 또는 영업권 등에 관한 계약이기 때문에 필히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권리금액,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현황,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되어야 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권리금 수수에 따르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의무사항이 계약내용으로 기재됩니다.

권리금 계약은 개인 간의 사적 거래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표준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에 권리금 잔금 기일에 맞춰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조건을 미리 확인한 후에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권리금 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하고 있기에 당사자는 이 계약서와 다르게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 권리금 표준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010-9000-580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