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3 (토)

  • 흐림속초2.6℃
  • 눈-0.1℃
  • 흐림철원0.0℃
  • 흐림동두천-0.5℃
  • 흐림파주-0.9℃
  • 흐림대관령-0.7℃
  • 흐림춘천0.8℃
  • 눈백령도1.4℃
  • 비북강릉3.5℃
  • 흐림강릉5.1℃
  • 흐림동해5.3℃
  • 눈서울0.6℃
  • 눈인천0.4℃
  • 흐림원주0.4℃
  • 비울릉도7.2℃
  • 눈수원0.5℃
  • 흐림영월0.3℃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0.3℃
  • 흐림울진5.6℃
  • 비 또는 눈청주1.1℃
  • 비대전2.0℃
  • 흐림추풍령1.1℃
  • 비안동2.5℃
  • 흐림상주2.5℃
  • 비포항7.6℃
  • 흐림군산2.3℃
  • 비대구5.0℃
  • 비전주2.0℃
  • 비울산7.3℃
  • 비창원6.8℃
  • 비광주3.1℃
  • 비부산8.3℃
  • 흐림통영7.4℃
  • 흐림목포4.2℃
  • 비여수5.5℃
  • 구름많음흑산도6.0℃
  • 흐림완도4.9℃
  • 흐림고창2.3℃
  • 흐림순천1.8℃
  • 비홍성(예)1.0℃
  • 흐림0.4℃
  • 흐림제주8.9℃
  • 흐림고산8.2℃
  • 흐림성산8.3℃
  • 구름많음서귀포9.9℃
  • 흐림진주5.8℃
  • 흐림강화-0.4℃
  • 흐림양평1.1℃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0.8℃
  • 흐림홍천0.9℃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0.3℃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0.9℃
  • 흐림천안0.6℃
  • 흐림보령1.5℃
  • 흐림부여1.8℃
  • 흐림금산1.8℃
  • 흐림1.3℃
  • 흐림부안3.5℃
  • 흐림임실1.4℃
  • 흐림정읍2.3℃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2.2℃
  • 흐림영광군3.5℃
  • 흐림김해시6.3℃
  • 흐림순창군1.9℃
  • 흐림북창원6.9℃
  • 흐림양산시8.5℃
  • 흐림보성군4.7℃
  • 흐림강진군4.0℃
  • 흐림장흥4.0℃
  • 흐림해남4.6℃
  • 흐림고흥4.5℃
  • 흐림의령군5.2℃
  • 흐림함양군3.5℃
  • 흐림광양시4.2℃
  • 흐림진도군5.4℃
  • 흐림봉화1.0℃
  • 흐림영주2.3℃
  • 흐림문경2.2℃
  • 흐림청송군3.0℃
  • 흐림영덕5.8℃
  • 흐림의성3.7℃
  • 흐림구미3.7℃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6.1℃
  • 흐림거창3.3℃
  • 흐림합천5.6℃
  • 흐림밀양6.7℃
  • 흐림산청3.8℃
  • 흐림거제7.7℃
  • 흐림남해6.3℃
  • 비8.0℃
기상청 제공
“올해부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영광군은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을 통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업체는 연2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준보다 덜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하였을 때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행 초기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제외한 축산농가에는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계도기간일지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악취민원 유발(2회), 무단살포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시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부숙되지 않는 퇴비 살포로 발생되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모든 축산농가가 출하전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길 바라며, 해당농가에서 제도 시행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