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7 (수)

  • 구름조금속초6.0℃
  • 비2.0℃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2℃
  • 흐림대관령-1.8℃
  • 흐림춘천2.4℃
  • 눈백령도2.4℃
  • 구름조금북강릉6.5℃
  • 구름조금강릉6.3℃
  • 구름조금동해7.2℃
  • 눈서울1.0℃
  • 구름많음인천3.7℃
  • 흐림원주3.5℃
  • 구름많음울릉도8.3℃
  • 구름조금수원3.7℃
  • 흐림영월4.9℃
  • 흐림충주4.4℃
  • 흐림서산4.5℃
  • 맑음울진5.6℃
  • 비청주4.9℃
  • 비대전4.8℃
  • 구름많음추풍령4.0℃
  • 구름많음안동4.8℃
  • 구름조금상주5.1℃
  • 구름많음포항6.8℃
  • 흐림군산7.2℃
  • 구름많음대구6.8℃
  • 흐림전주6.0℃
  • 구름많음울산6.1℃
  • 흐림창원5.8℃
  • 비광주7.2℃
  • 흐림부산6.7℃
  • 흐림통영7.7℃
  • 비목포7.5℃
  • 흐림여수7.1℃
  • 흐림흑산도7.6℃
  • 흐림완도7.9℃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5.4℃
  • 비홍성(예)4.4℃
  • 흐림5.3℃
  • 흐림제주10.6℃
  • 흐림고산10.5℃
  • 흐림성산8.9℃
  • 흐림서귀포9.9℃
  • 흐림진주7.1℃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0.8℃
  • 흐림인제3.1℃
  • 흐림홍천2.6℃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2.9℃
  • 흐림보은4.7℃
  • 흐림천안3.2℃
  • 흐림보령6.2℃
  • 흐림부여6.0℃
  • 흐림금산5.1℃
  • 흐림4.4℃
  • 흐림부안6.0℃
  • 흐림임실4.2℃
  • 흐림정읍5.5℃
  • 흐림남원5.9℃
  • 흐림장수2.9℃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7.1℃
  • 구름많음김해시5.9℃
  • 흐림순창군6.4℃
  • 흐림북창원5.9℃
  • 구름많음양산시7.3℃
  • 흐림보성군7.3℃
  • 흐림강진군7.7℃
  • 흐림장흥7.5℃
  • 흐림해남7.6℃
  • 흐림고흥7.3℃
  • 구름많음의령군2.8℃
  • 흐림함양군5.4℃
  • 흐림광양시6.2℃
  • 흐림진도군8.6℃
  • 흐림봉화4.6℃
  • 흐림영주5.2℃
  • 흐림문경4.9℃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5.7℃
  • 흐림의성0.1℃
  • 구름많음구미4.7℃
  • 구름많음영천5.8℃
  • 구름많음경주시5.5℃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7.5℃
  • 구름많음밀양6.4℃
  • 흐림산청6.2℃
  • 흐림거제7.4℃
  • 흐림남해7.3℃
  • 구름많음7.1℃
기상청 제공
농기계 무단 적치 및 점용 단속 절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기계 무단 적치 및 점용 단속 절실

도로 및 인도 무단 점용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

3.jpg.png

지난 23일 찾아간 영광읍 농기계 판매점 앞 도로와 인도에 무단으로 주정차 및 적치된 농기계들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서위반 농기계에 대한 실태 조사와 무질서하게 관리되고 있는 각종 농기계 등을 현장 단속을 통해 소유주를 파악해 적정한 장소로 이동 조치와 소유주 자진 철거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끼치는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해 처벌하고 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제114조 제6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민 A씨는 “안전한 도로와 주변 미관 훼손 방지를 위해 대형차를 무단 주차하거나 농기계를 도로변에 장기간 무단 적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