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26 (토)

  • 맑음속초13.3℃
  • 맑음2.0℃
  • 맑음철원2.3℃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3.7℃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2.2℃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10.3℃
  • 맑음강릉13.3℃
  • 맑음동해13.2℃
  • 맑음서울7.3℃
  • 맑음인천8.0℃
  • 맑음원주3.2℃
  • 맑음울릉도11.5℃
  • 맑음수원5.7℃
  • 맑음영월0.7℃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3.8℃
  • 맑음울진11.2℃
  • 맑음청주7.0℃
  • 맑음대전5.0℃
  • 맑음추풍령7.7℃
  • 맑음안동3.6℃
  • 맑음상주7.4℃
  • 맑음포항10.2℃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8.2℃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8.8℃
  • 맑음창원8.0℃
  • 맑음광주7.1℃
  • 맑음부산10.4℃
  • 맑음통영8.3℃
  • 맑음목포8.0℃
  • 맑음여수10.0℃
  • 맑음흑산도10.2℃
  • 맑음완도9.7℃
  • 맑음고창2.5℃
  • 맑음순천2.3℃
  • 맑음홍성(예)5.5℃
  • 맑음3.1℃
  • 구름조금제주10.6℃
  • 맑음고산11.3℃
  • 구름조금성산6.0℃
  • 구름조금서귀포12.9℃
  • 맑음진주3.1℃
  • 맑음강화4.9℃
  • 맑음양평3.5℃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6.3℃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0.7℃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2.3℃
  • 맑음금산1.0℃
  • 맑음4.3℃
  • 맑음부안6.1℃
  • 맑음임실1.1℃
  • 맑음정읍3.4℃
  • 맑음남원1.9℃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3.2℃
  • 맑음영광군4.1℃
  • 맑음김해시8.3℃
  • 맑음순창군1.6℃
  • 맑음북창원9.3℃
  • 맑음양산시7.5℃
  • 맑음보성군3.5℃
  • 맑음강진군3.9℃
  • 맑음장흥1.3℃
  • 맑음해남2.9℃
  • 맑음고흥3.5℃
  • 맑음의령군2.1℃
  • 맑음함양군2.4℃
  • 맑음광양시8.0℃
  • 맑음진도군3.2℃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6.5℃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4.5℃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5.1℃
  • 맑음거창1.1℃
  • 맑음합천2.8℃
  • 맑음밀양4.8℃
  • 맑음산청5.8℃
  • 맑음거제6.8℃
  • 맑음남해6.9℃
  • 맑음6.3℃
기상청 제공
농지를 사고팔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를 사고팔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대한민국에선 농지는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지를 이용해 투기를 근절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사려는 사람은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도 매각결정기일까지 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에 낙찰을 받았더라도 농취증을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했거나 농지에 다른 시설이 설치되어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불허가를 내리게 됩니다.

최근에도 지목은 전인데 그 위에 집이 지어져 있어서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농지 취득 시에는 농취증이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다거나 상속으로 취득하는 등 몇몇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면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말, 체험영농(1000㎡ 이하)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몇몇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농취증을 신청하였다면 약 3일 후에 농취증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야 등기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이상 농지를 매매할 때 농취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요즘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