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2 (금)

  • 구름많음속초9.5℃
  • 구름조금8.7℃
  • 맑음철원7.1℃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8.6℃
  • 구름많음대관령4.2℃
  • 구름조금춘천7.8℃
  • 맑음백령도8.5℃
  • 구름조금북강릉10.1℃
  • 구름많음강릉9.5℃
  • 구름조금동해12.0℃
  • 맑음서울8.1℃
  • 맑음인천8.1℃
  • 맑음원주8.1℃
  • 비울릉도7.4℃
  • 맑음수원8.9℃
  • 구름조금영월9.1℃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9.9℃
  • 맑음대전11.1℃
  • 맑음추풍령9.0℃
  • 맑음안동10.7℃
  • 맑음상주11.0℃
  • 맑음포항13.3℃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12.1℃
  • 맑음전주10.7℃
  • 맑음울산12.6℃
  • 맑음창원12.8℃
  • 맑음광주12.3℃
  • 맑음부산13.6℃
  • 맑음통영14.9℃
  • 구름많음목포11.6℃
  • 맑음여수13.1℃
  • 구름많음흑산도12.2℃
  • 맑음완도15.5℃
  • 구름조금고창11.6℃
  • 맑음순천10.9℃
  • 맑음홍성(예)9.9℃
  • 맑음10.5℃
  • 구름많음제주16.2℃
  • 구름많음고산13.9℃
  • 구름조금성산15.3℃
  • 맑음서귀포17.7℃
  • 맑음진주14.3℃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10.2℃
  • 구름많음인제7.9℃
  • 구름많음홍천8.1℃
  • 맑음태백7.5℃
  • 구름조금정선군10.1℃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11.5℃
  • 맑음금산10.4℃
  • 맑음10.1℃
  • 맑음부안12.3℃
  • 맑음임실10.8℃
  • 구름조금정읍11.3℃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9.5℃
  • 구름조금고창군12.3℃
  • 구름많음영광군11.9℃
  • 맑음김해시13.4℃
  • 맑음순창군10.6℃
  • 맑음북창원13.2℃
  • 맑음양산시13.9℃
  • 맑음보성군14.1℃
  • 구름조금강진군13.6℃
  • 구름조금장흥13.4℃
  • 구름조금해남13.4℃
  • 맑음고흥13.9℃
  • 맑음의령군15.2℃
  • 맑음함양군12.7℃
  • 맑음광양시14.7℃
  • 구름많음진도군12.5℃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9.7℃
  • 맑음문경10.2℃
  • 맑음청송군10.7℃
  • 맑음영덕12.9℃
  • 맑음의성12.0℃
  • 맑음구미12.8℃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2.1℃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3.3℃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2.8℃
  • 맑음거제13.1℃
  • 맑음남해13.8℃
  • 맑음14.0℃
기상청 제공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이행 여부 7월 전수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이행 여부 7월 전수조사

박성환.jpg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6월 말까지 접수하고 7월부터는 사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앞서 3월 국토부는 올해부터 매년 지자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올해엔 6월까지 단순 미신고 계약 주택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94년에 도입되었으며 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제기됨에 따라 매년 실태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달부터 진행될 전수 점검 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반적인 공적 의무 이행 여부다. 특히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에 제공 받은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등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 한다.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한 의무 위반이 적발됐지만,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하면 과태료를 50%까지 줄여줄 예정이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업자에는 등록말소까지 강력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점검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자진 신고된 등록임대 주택 수는 전국 10만채 수준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