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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축협과 조합장에 제기된 몇 가지 사실과 왜곡된 부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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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축협과 조합장에 제기된 몇 가지 사실과 왜곡된 부분에 대한 입장

이강운.jpg

안녕하십니까? 영광축협 조합장 이강운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철이 되었고, 기세가 꺾이지 아니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사오니 바쁘신 생업 중이시더라도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공명정대하고 투명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과 활력 있는 축협 경영을 통해 오로지 조합원님들의 권익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일해 온 지도 벌써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간 축협 및 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와 왜곡의 실상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영광축협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관련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어, 조사대상자 및 그 범죄 혐의 등 사건의 실체적 진상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9년 4월 초순경 진행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청보리 사일리지 곤포' 약 1,000롤에 대해 장부상 재고 대비 실제 재고 사이의 수량 불일치 발견

◇ 2019년 4월 말경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보리 사일리지 곤포' 실제 재고량 849롤 부족 사실을 확인한 후 농협중앙회 전남 검사국에 사고 발생 보고

◇ 2019년 6월 초순경 농협중앙회 전남 검사국이 특별감사 실시 후 801롤 부족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 관련자에 대해 변상 및 징계 조치를 하라는 결과를 영광축협에 통보

◇ 2019년 8월 말경 사고 관련자에 대한 변상 및 징계 수위 결정을 위한 조합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고 관련자에게 소명 기회 부여(사고 관련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전직 직원들의 소행이라고 변소)

◇ 2019년 10월 말경 이사회에서 조합장 책임 아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결

- 2019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 중

이에 조합으로서는, 전임 조합장 임기 중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전, 현직 임직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를 것이어서 수사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관련자들이 사건의 본말을 전도시키면서 진실을 왜곡하는 한편,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고 자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큰소리를 치면서 겁박하는 등 정상적인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면서 이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축협조합장 선거 무효소송 관련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9년 3월 13일 실시된 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기된 4건의 소송상의 피고는 조합장 개인이 아니라 '조합'입니다.

◇ 그 소송에서 주장되고 있는 내용은 현 조합장이 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고, 전임 조합장이 확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선거인 명부가 진실한 것임을 전제로 실시되었지만 그 선거인 명부 상 일부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그 선거는 무효이고, 그 무효인 선거에서 당선된 현 조합장의 당선도 무효라는 것입니다.

◇ 그동안 제기되었던 4건의 소송 중 2건은 소가 취하되어 종결되었고, 한 건은 각하 판결로 종결되었으며, 나머지 한 건의 재판에서 위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그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지난번 실시된 선거에 대해 비록 1심에서 무효라고 판단되었지만, 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조합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던 조합장 이강운은 조합원님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 축협 내부직원에 관한 일부 보도와 관련입니다.

◇ 속칭 “축협 직원 자살 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상급자로부터의 압력, 과도한 책임 추궁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고, 당사자 및 조합에 대한 사생활 보호 및 경영상의 업무상 기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4. 이사회에서 조합장과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있었던 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합장과 고성을 주고받았던 당사자는 전직 직원 출신 임원입니다.

◇ 조합의 이사회 회의석상에서 위 전직 직원 출신 임원이 조합 간부 직원들에게 '갑'질에 해당하여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언행을 하자, 조합장이 이를 자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하는 과정에 의자에 앉아 있던 조합장이 밀쳐 넘어졌고, 그 과정에 상호 간 고성이 오고 갔던 것입니다.

◇ 그러함에도 일부 언론에서 진실이 왜곡되어 녹취록 및 동영상에 반하는 보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조합 및 조합장 등에 대해 심각한 명예가 훼손되었던 점은 심히 유감이라고 할 것이고, 더 이상 반복될 경우 사법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조합장인 제가 순간적으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언행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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