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제2의 태한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뿐 입니다..."
Q.언제 학교 등교 하였나요?
2020년 6월 7일 전남 영광군 모 중학교(대안학교) 기숙사에 첫 등교를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집에 있다 보니 친구들도 보고 싶고 기쁜 마음에 기숙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한방에 3명씩 생활하는데 피해자 방은 커서 한방에 4명이 생활하였습니다.
Q.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등교 후 6월 9일~10일 사이 밤 10시~12시 사이 피해자 방에서 벌어졌습니다.
기숙사에 생활한 지 이틀 정도 지나고 A라는 친구가 섹스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며 제 등위에 올라와 자기의 신체 부위를 저에 XXX에 비비며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학생은 섹스 및 야동 및 성행위의 뜻을 알지 못할 정도입니다.) XX이 나오면 시원하다며 혼자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다음날이 되고 혼자 성행위를 하는 등 주변 친구들에게도 성행위를 강요하였으며 A, B, C, D 학생 모두 성행위를 하였고 서로 돌아가며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매일 밤이 되면 피곤해서 자는 친구도 있었지만 A 친구는 매일 성행위를 하며 1일 1정액 한다며 어떤 날은 하루에 3번 성행위를 했다고 자랑도 하였다고 합니다.
Q. 두번째 사건은 언제인가요?
6월 12일 금요일 집으로 퇴소하였고 6월 14일~19일 두 번째 기숙사 생활이 시작되었으며 친구들의 성행위는 더욱 심해져 A, B, C, D 넷이서 밤마다 돌아가며 자기 신체 부위를 다른 친구 XX에 집어 넣고, 입으로 다른 친구의 XX를 핥고, 가슴을 빨고, 신음 소리를 내며 매일 밤 저의 방에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가해자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친구들은 저에 말을 무시하고 저에게도 강요 하는 등 A, B 친구는 저에 XXX에 자신의 부위를 문지르고 또한 C 친구는 저의 부위를 만지며 성행위를 하였으며 제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지만, 가해자 중 A 친구는 제 말을 무시하고 집요하게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은데 밤이 되면 밤마다 친구들이 정액을 묻힐까봐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또한 A친구는 저를 이유 없이 때리고 A,B,C,D친구들은 저를 “돼지, 여자”라고 놀리며 저의 엄마에게 “XX년”라며 놀렸다고 합니다.
Q. 학교 측은 모르고 있었나요?
학교 측에서 교육청과 담당경찰관에 전화해서 친구들이 자위행위하고 장난으로 정액을 묻히려고 하는데 이게 사건 접수가 되는지 문의하였고 22일 월요일 오후에 확인차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당일 조사가 안된다고 항의를 하니 학생부장님이 전화가 와서 일요일도 조사가 된다고 말을 번복하시며 밤 10시 이후에는 조사 진행이 어려우니 지금 (18:40분) 내려오셔서 영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SPO)및 담당수사관은 밤 10시 이후 조사가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Q. 학교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사건 진술 조사를 위해 학교 방문하였고, 교육청과 학교 폭력 담당경찰관은 관련 조사를 위해 학교 방문하여, 가해 학생과 학부모 및 피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 방문 및 조사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교장실에 피해 학부모 대기 중 교장 선생님께서 가해 학생 부모님도 학교에 와 계시니, 학교장으로써 피해 학부모와 같이 있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나가셔서 황당하였습니다.
Q. 이후 어떻게 조치하였나요?
교육청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가해 학생들에 대한 긴급조치 내용은 제2호 보복행위 금지를 자문받았다고 하였고. 긴급조치 2호에 대해서 누구에게 자문을 구했냐고 묻자 전라남도 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상담자와 전라남도 교육청 변호사에 자문을 받아 긴급조치 2호를 결정 하였습니다.너무나 억울한 것은 학교 측은 6월 23일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피해 학생을 긴급보호조치(1호 서면 사과, 2호 보복행위 금지)했고,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긴급조치(2호 보복행위 금지, 5호 위탁 교육 5시간)를 취했다. 이어 6월 26일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2주간 위탁교육을 받도록 추가 긴급조치(5호)를 결정해 학교에서 분리했지만, 가해 학생 1명은 진술 단계에서 직접적 피해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 긴급조치에서 제외, 계속 등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폭력 사건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있을 수 없다고 항의하였습니다. 저희는 학교 측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가해 학생들은 사건이 접수되고도 일주일 동안 학교에 나갔지만, 정작 저희 아들은 불안감에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르면 2명 이상의 학생들이 성폭력을 행사할 경우,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음에도 학교 측의 안일한 태도에 분개합니다.
Q. 故김태한군은 어떠했나요?
아들은 6월 29일 가해 학생 1명이 등교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심리불안 증세가 심해졌고, 가해자 비슷한 얼굴을 보면 옷에 소변을 보는가 하면, 배가 아프다고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6월 30일 급성췌장염으로 입원 한 뒤 진통제를 3번이나 투여하였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중환자실로 옮긴뒤, 엄마의 생일날인 7월 3일 마지막 웃음 지어주며, 엄마 품을 떠났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가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아무리 괴로워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 아들은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에 묻고 아들과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저희는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 시위 할 것입니다.
/김형호 편집위원장 ygabou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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